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설명) 세계일보, “하루 10시간 노동.컨테이너 숙식...갇혀버린 ‘코리안드림’” 기사 관련
등록일
2022-07-12 
조회
1,519 
고용노동부는 외국인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요 기사 내용
7.12.(화) 세계일보, “하루 10시간 노동.컨테이너 숙식...갇혀버린 ‘코리안드림’” 기사 관련
정부는 이런 현실을 외면한 채 ‘일손 부족’을 이유로 외국인노동자의 입국 인원을 늘리고만 있어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외국인노동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고 있는 관련 지침을 정비하고, 정부가 단속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외국인입출국이 제한돼 일손이 부족하자 외국인노동자 입국인원을 크게 늘렸기 때문이다. 정부는 올 하반기 매달 1만명의 입국시키는 것을 목표로 적극적으로 외국인노동자를 유치하고 있다.
또 고용부는 가설건축물에 거주하는 이들이 ‘희망하면’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게 했지만 현실을 무시한 정책이라는 지적이다. 고용주의 서명이 있어야 한국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노동자들에게 사업장 변경 희망은 언감생심이다.

설명 내용
최근 입국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는 ‘20년~’21년 고용허가서를 발급 받았으나 그간 입국하지 못했던 외국인근로자로서 항공편 증편 등으로 입국이 증가(6월, 6,208명)하고 있음

우리부는 외국인근로자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21.1.1.부터 지자체에 가설건축물 축조신고필증(임시숙소)을 받지 않은 불법 가설건축물을 외국인근로자의 숙소로 제공하는 경우 고용허가를 불허하고 있고,
* 전 업종(’21.7.1.)

외국인근로자가 주거시설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고용허가 신청 시 기숙사 시설표 외 시각 자료(사진, 영상) 제출을 전 업종에 의무화하고 있음
* 농축산분야(‘20.9월~), 어업(’21.1.1.~), 전 업종(‘21.7.1.)

또한 고시 개정*을 통해 기존에 불법 가설건축물에 거주 중인 외국인근로자가 희망할 경우 사업장 변경 횟수(3년에 3회, 1년10개월에 2회) 포함되지 않고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
* ’21.4월 고시 개정을 통해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에게 비닐하우스 또는 농지에 임의 설치된 불법 가설 건축물 등을 숙소로 제공한 경우’ 신설

 아울러 우리부는 매년 3,000개 사업장에 대해서 현장점검을 실시하면서 외국인근로자의 기숙사 주거실태*를 집중 점검하고 있으며, ‘22년 상반기에도 1,520개소에 대해 지도 점검을 실시 중에 있음
* 숙소유형, 법령상 주거시설 인정여부, 소방시설.세면/목욕시설.냉/난방시설 등 설비 준수 여부 등 


문 의: 외국인력담당관 박상순 (044-202-7148)
첨부
  • hwpx 첨부파일 7.12 하루 10시간 노동?컨테이너 숙식 갇혀버린 코리안드림(세계일보 설명 외국인력담당관).hwpx 다운로드 미리보기
  • pdf 첨부파일 7.12 하루 10시간 노동?컨테이너 숙식 갇혀버린 코리안드림(세계일보 설명 외국인력담당관).pdf 다운로드 미리보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