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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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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서울경제(인터넷), “일 전념하면 온열질환자···폭염대책 무색한 자가진단표” 기사 관련
등록일
2022-07-13 
조회
1,840 
고용노동부는 폭염에 의한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주요 기사 내용
7.13.(수) 서울경제(인터넷), “일 전념하면 온열질환자···폭염대책 무색한 자가진단표” 기사 관련
최근 무더위로 산업현장 온열질환에 대한 우려가 다시 높아진 가운데 스스로 온열질환자인지를 판단하는 정부의 자가진단표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진단표가 객관적으로 온열질환자를 판별하지 못한다면, 근로자와 기업 모두 활용할 유인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
서강훈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본부 차장은 “현재 폭염에 대한 법제가 미흡해 폭염 대책은 늘 권고와 가이드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자가진단표도 이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폭염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은 작업중지제도지만, 폭염을 이유로 근로자가 작업중지를 요구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강조(이하 중략)

설명 내용
행정안전부에서 개발·제작한 ‘야외근로자용 온열질환 특성 자가진단표’는 온열질환자인지를 판단하기 위한 용도가 아니며, 작업하기 전 근로자의 온열질환 취약도를 사전에 판별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용도입니다.
행정안전부의 요청으로 정부부처, 지자체 및 공공기관에서 배포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도 건설현장 등에 근로자들이 참고·활용할 수 있도록 배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고용노동부에서는 올해 5.26.「폭염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폭염 대응 특별 단속기간(7.11.~8.19.)」운영하여 모든 지도·점검·감독 시 사업주의 온열질환 예방조치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폭염으로 인한 열사병 예방을 위해 사업주에게 물·그늘·휴식을 제공토록 의무화* 하고 있으며, ‘폭염에 의한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 이행가이드’도 제작하여 사업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6조(휴식), 제567조(그늘), 제571조(물)을 규정


문 의: 직업건강증진팀 서상훈 (044-202-8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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