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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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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경향(인터넷)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사 ‘임금 4.5% 인상‘ 잠정 타결, 민형사상 면책 추후 협의" 기사 관련
등록일
2022-07-24 
조회
1,458 
고용노동부는 추후 이뤄질 민.형사상 면책 협의에 참여할 계획이 없습니다.

주요 기사 내용
7.22.(금) 경향(인터넷)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사 ‘임금 4.5% 인상‘ 잠정 타결, 민형사상 면책 추후 협의" 기사 관련
원청인 대우조선해양이 노조를 상대로 예고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은 노조와 원청, 고용노동부 등이 추후 협의하기로 했다.

설명 내용
노사 간 쟁점이었던 민.형사 면책 문제와 관련하여 논의는 되었으나 최종적으로는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음
노조는 협의를 진행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고, 일부 언론에서 고용노동부도협의에 참여한다고 보도하고 있으나, 고용노동부는 협의에 참여할 계획이 없음
 


문  의:  노사관계지원과  장지훈 (044-202-7621)
첨부
  • hwpx 첨부파일 7.22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사 임금 4.5% 인상 점정 타결(경향 인터넷 설명 노사관계지원과).hwpx 다운로드 미리보기
  • pdf 첨부파일 7.22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사 임금 4.5% 인상 점정 타결(경향 인터넷 설명 노사관계지원과).pdf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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