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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한국경제, ‘가입률 겨우 1.7%’ 겉도는 中企 퇴직연금 사업 기사 관련
등록일
2022-09-29 
조회
1,011 
2022년 9월 1일 시작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을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주요 기사 내용
9.29.(목) 한국경제, ‘가입률 겨우 1.7%’ 겉도는 中企 퇴직연금 사업 기사 관련

30인 이하 중소기업 근로자의 퇴직연금 가입을 확대하기 위한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사업에 가입한 기업 수가 올해 목표치의 1.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노후 보장을 위해 도입된 제도인 만큼 적극적인 홍보와 제반 시스템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업 시행일인 지난 1일부터 이날까지 183개 사업장에서 639명이 가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단은 올 3월 내놓은 세부추진 계획안에서 올해 1만263개 사업장 소속 7만3894명의 근로자를 유치하고 6619억원의 적립금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올해가 3개월 남은 시점에서 가입 사업장은 목표치의 1.7%에 그친다.


설명 내용
<1> 제도 추진 경과
’22. 4. 14.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시행됨에 따라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이하, ‘중소퇴직기금’) 시행을 준비해 왔고 9월부터 본격적으로 가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9월 7일 중소퇴직기금 제1호 기업 현장방문 행사

주요 추진 경과
- 중소퇴직기금 운영위원회 개최
  * 제1차 4.14, 제2차 6.20, 제3차 7.28, 제4차 8.18. 제5차 8.31, 제6차 9.19
- 중소퇴직기금 주거래은행(우리은행 8.11) 및 전담운용기관(미래에셋증권 7.1, 삼성자산운용 7.22) 선정
- 중소퇴직기금 제1호 기업 현장방문 행사(9.7)
- 근로복지공단 – 주거래은행 – 전담운용기관 업무협약식(9.28)

<2> 가입 현황
중소퇴직기금은 4월 14일부터 제도 가입 사전 신청기간을 운영하고 9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가입 신청을 받아 순차적으로 가입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9월 27일 기준으로 522개 사업장(근로자 2,214명)이 가입을 신청하였으며 그중 184개 사업장(근로자 642명)의 가입처리가 완료되었으며 나머지는 근로자 동의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 사업장이 제도 가입을 신청했더라도, 모든 근로자에 대한 정보동의 절차가 진행된 이후 가입처리되므로 ‘신청건수’와 ‘가입건수’간 차이가 발생

한편, 9월 1일 시작된 제도의 실적을 9월 26일 기준으로 연말 목표치와 비교하여 가입률을 계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최근 가입실적은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3> 향후 계획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가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제도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하여 30명 이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주부담금 지원제도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10년부터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해온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 사업장(’22.8월 9만개소, 42만명)의 중소퇴직기금 전환에 주력하여 제도 가입을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문 의: 퇴직연금복지과 이승철 (044-202-7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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