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설명) ) 연합뉴스, 건설기계 사고로 매년 수십명 사망...국토부·노동부는 ‘떠밀기’ 기사 관련
등록일
2022-10-11 
조회
1,334 
‘건설현장 기계.장비 사망사고’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주요 기사 내용
10.10.(월) 연합뉴스, 건설기계 사고로 매년 수십명 사망...국토부.노동부는 ‘떠밀기’ 기사 관련
건설기계 사고로 매년 수십 명이 숨지지만, 관련 부처 간 서로 책임을 미루면서 통계 관리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략)
노동부도 마찬가지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기계와 관련해 기계 종류.번호.등록일·내구 연한 등의 자료는 관리하지 않고, 건설기계관리법 주관부처는 국토부라며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김민기 의원은 "매년 수십 명의 노동자가 사망하지만 이와 관련된 통계관리, 사고조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며 "기계 결함으로 발생할 사고를 사전 예방하고 발생 시에는 관리 책임자를 철저히 조사해 엄정 조치할 수 있도록 주무 부처인 국토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설명 내용
우리부는 건설현장 기계.장비에 의한 산재 사망사고 현황을 관리 중임

’19~’21년 건설현장 기계.장비 사망사고는 293명으로, 굴착기(63명), 고소작업대(62명), 트럭(52명), 이동식크레인(33명) 순이며,(붙임1: ’22.7.28.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발췌)
보도자료 배포* 등을 통해 현장에 안내하고 있음
* `22.7.19. 배포 `22년 상반기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현황 발표(7p) 등

또한, 건설현장 기계.장비 사망사고 통계 분석을 바탕으로 대규모 건설현장과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특성에 맞게 핵심 안전조치와 자율 안전점검표를 지도.안내하고 있음
① 굴착기, 고소작업대, 트럭, 이동식크레인을 ‘건설현장 12대 사망사고 기인물’로 선정하여(붙임2)
핵심 안전조치와 자율 안전점검표를 제작·배포하여 지도
② ’22년 상반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건설업 사망사고 중 약 절반이 기계.장비에 의해 발생했음을 분석하여 대규모 건설현장에 주의 당부

한편,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는 소관 업무에 따른 역할 분담 및 협업을 통해 건설현장 기계·장비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해왔음
산재예방을 위한 건설기계 등 기계.장비의 안전한 사용기준 등에 관한 사항과 중대재해 원인조사 등 업무는 고용노동부에서 담당하며, 건설기계의 등록.검사.형식승인, 건설기계조종사면허 등에 관한 사항은 "건설기계관리법" 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 담당함

정부는 앞으로도 건설현장 기계.장비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음


문  의:  건설산재예방정책과  박승현 (044-202-8940)
첨부
  • hwpx 첨부파일 10.10 건설기계 사고로 매년 수십명 사망...국토부·노동부는 ‘떠밀기’(연.hwpx 다운로드 미리보기
  • pdf 첨부파일 10.10 건설기계 사고로 매년 수십명 사망...국토부·노동부는 ‘떠밀기’(연.pdf 다운로드 미리보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