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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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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서울경제(인터넷), ‘사망사고’ 평택 제빵공장, 3년간 정기근로감독 안받았다. 기사 관련
등록일
2022-10-17 
조회
1,142 
정기감독 면제기업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제도개선을 통해 노동권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기사 내용
10.17.(월) 서울경제(인터넷), ‘사망사고’ 평택 제빵공장, 3년간 정기근로감독 안받았다. 기사 관련
20대 여성 근로자의 사망사고를 낸 평택 제빵공장이 정부 포상으로 3년간 고용노동부의 정기 근로감독 면제 대상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근로감독 면제제도 탓에 기업에서 일어나는 노동법 위반을 적시에 적발하고 산업재해 예방을 제대로 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17일 서울경제가 확인한 결과 15일 근로자의 끼임 사망사고를 낸 평택 제빵공장 SPL은 2020년 정부의 ‘일자리 으뜸기업’으로 선정됐다. 그 결과 이 사업장은 2020년부터 올해까지 정기근로감독이 유예됐다.

 설명 내용
정부 정책을 모범적으로 이행한 기업에 대해 정기근로감독을 유예하더라도, 노동법 위반 등 근로감독이 필요한 경우, 수시.특별감독 등을 적극 실시하고 있으며,

   * ’18년~’22년 면제사업장 1,635개소 중 260개소, 327회 수시·특별 감독 실시 
근로자 생명과 안전과 관련한 산업안전보건분야 감독은 정기근로감독 면제와 상관없이 실시하고 있음 
   * SPL: ‘18년부터 22년까지 총 6차례 산업안전보건분야 감독 및 점검 실시,19년 정기근로감독 실시   

고용노동부는 정기근로감독이 면제되는 우수기업 선정기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한 바 있고(’22년), 선정 이후에도 모니터링을 통해 노동법 위반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한 우수기업 선정 취소 등 관리를 강화하고 있음 
    * ‘18년~’22년 기간 중 직장 내 괴롭힘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네이버 등 총 21개사 선정 취소 조치   

아울러, 앞으로 면제대상기업에 대해 더욱 엄격한 선정기준 적용과 함께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가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근로자 생명과 안전, 기본적인 노동권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음


문  의:  근로감독기획과  최충운 (044-202-7528)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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