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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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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헤럴드경제, 화학물질 이어 방폭규제까지···“산업안전 허물어진다” 우려 목소리 기사 관련
등록일
2022-10-18 
조회
792 
고용노동부는 규정.기준의 현장 적합성과 작동성을 향상시켜 산재예방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정비하고 있습니다.

 주요 기사 내용
10.18.(화) 헤럴드경제, 화학물질 이어 방폭규제까지···“산업안전 허물어진다” 우려 목소리

(전략) 윤석열 정부는 규제개혁이란 이름으로 계속해서 산재 예방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들을 허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산재가 발생할 경우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지만 정부는 폭발위험장소에 방지 설비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에도 손을 댔다.
폭발위험장소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기술지침’ 등에 따라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구분토록 돼 있다. 고용부는 위험장소 선정 기준을 새로 만들 계획이다. (중략) 아직 관련 지침이 만들어지진 않았지만, 폭발사고 방지에 대한 새 기준은 ‘안전’보단 ‘생산성’에 무게추가 쏠릴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규제혁신 방안엔 근골격계질환자가 발생할 경우 실시토록 했던 유해요인 조사를 면제해주는 내용도 담겼다. 기업이 해당 작업에 대해 정기 유해요인 조사를 실시한 경우 같은 수시조사에서 빼겠다는 것이다. (후략)

설명 내용
윤석열 정부는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고용노동분야 최우선 국정과제로 선정, 산업재해 취약부문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을 강화하고, 사망사고 감축을 목표로 산업현장에 맞게 법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음

다만, 고용노동부는 오래전에 규정되었으나 현재 기술 수준에 맞지 않거나 사회적 요구에 부합하지 않은 규제에 대해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이 충분히 담보된다는 전제하에 산업현장에서의 실효성을 잃지 않도록 관련 규정·기준을 정비해 가고 있음

폭발위험장소에는 폭발을 예방하거나 폭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설비를 설치해야 하고, 폭발위험장소는 KS 기준에 따라 그 범위를 정하고 있음
이 경우 생산설비 내 가스누출구멍의 크기에 따라 폭발위험장소 여부가 달라지는데, KS에서 누출구멍 크기 적용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산업현장에 적용할 때 이견이 있었음
따라서,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산업현장에 혼란이 없도록 생산설비의 안전성을 담보하면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할 계획임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는 근로자가 근골격계부담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조건 및 작업 관련 근골격계질환 징후와 증상 유무 등에 대하여 사업주가 조사하는 것이며 근골격계질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근로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인간공학적으로 설계된 인력작업 보조설비 및 편의설비를 설치하는 등 작업환경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데 목적이 있음
이번 규제혁신 방안은 이미 유해위험조사를 실시한 작업에 한해 사업주의 재조사 의무를 완화*하는 것일 뿐이며,
     *사업주가 정기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였으나 근골격계 산재승인이 된 경우에 한정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감독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고, 산업안전감독 또는 점검 시에 사업주가 필요한 조치를 했는지를 확인함
    
향후에도 노.사 및 전문가 등과 의견수렴 등을 거쳐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이 충분히 확보되면서도 불합리한 제도를 정비하고, 규정·기준의 현장 적합성과 작동성을 향상시켜 산재 예방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음



문  의:  산업안전보건정책과  이찬웅 (044-202-8809), 직업건강증진팀 류경호 (044-202-8892), 화학사고예방과 신백우 (044-202-8969)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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