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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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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이데일리(인터넷), “여전히 감정 쓰레기통”...‘감정노동자 보호법’ 유명무실 기사 관련
등록일
2022-10-18 
조회
1,060 
감정노동 근로자가 폭언등으로부터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는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주요 기사 내용
10.18.(화) 이데일리(인터넷), “여전히 감정 쓰레기통”...‘감정노동자 보호법’ 유명무실

김민경 공공운수노조법률원 변호사는 ”감정노동자 보호라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의 입법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는 현실과 사각지대는 개선돼야 한다“며 ”산업안전보건법과 시행령 등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취지와 사용자 보호의무, 안전 배려의무를 고려해 콜센터 노동자의 인권과 건강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올바르게 해석,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용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 등으로 사업주가 법을 제대로 지키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설명 내용
고용노동부는 고객응대근로자 보호를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시행(‘18.10.)한 이후 감정노동 근로자 보호조치가 현장에 확산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시행하고 있음

우선,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21.10.14, 시행) 고객응대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고객응대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도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보호대상을 확대하고, 보호범위도 고객뿐만 아니라 제3자의 폭언 등에 대해서도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하였음
    * (보호대상) ’고객응대근로자’ → ‘모든 근로자’, (보호범위) ‘고객의 폭언’ → ‘업무와 관련한 고객 등 제3자의 폭언’

아울러 매년 감정노동 노출 위험이 높은 업종 및 직종에 대해서는 보호제도 이행 여부 실태조사와 함께 컨설팅을 지원하고 사업장 지도.점점을 실시하는 한편,
    * (컨설팅) 대형유통업체의 입점업체, 중소규모 호텔 및 병원, 공공기관 등 2,000개소
콜센터의 경우에는 매년 작업환경 개선 실태조사(1,500회)와 사업장 지도.점검을 예정하고 있음

고객응대근로자 건강보호 가이드(‘19), 고객응대업무 11개 직종의 매뉴얼(’19~‘20), 감정노동 종사자 건강보호 가이드(’21),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0개 직종의 매뉴얼(‘21)을 지속적으로 개발.보급해오고 있음
고객응대근로자가 다수 근무하는 대형유통업체에 입점한 입점업체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입점업체 종사자의 감정노동 보호 가이드를 마련할 계획임

현재 시행 중인 감정노동 근로자 보호방안이 현장에서 잘 이행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감정노동 근로자 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보완방안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음
또한 감정노동 근로자들이 폭언 등에 노출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대국민 인식개선을 위한 노력의 병행도 필요하므로 감정노동 종사자가 보호될 수 있도록 캠페인과 홍보를 적극 추진할 계획임


문  의:  직업건강증진팀  나상명 (044-202-8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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