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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10.18.(화) KBS 뉴스, “SPC 계열사 사고 기계 안전검사 대상 아니었다”…최근 5년간 17명 숨져, 보도 관련
등록일
2022-10-19 
조회
1,259 
 식품가공용 혼합기는 제조 시 안전성능을 신고하여야 하고 사용시 덮개 등 안전조치를 이행할 의무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주요 기사 내용
10.18.(화) KBS 뉴스, “SPC 계열사 사고 기계 안전검사 대상 아니었다”…최근 5년간 17명 숨져

혼합기를 제조하는 업체에는 기계가 안전기준에 부합하는지 신고할 의무가 있긴 합니다. 하지만 2013년부터 의무화 돼 그 이전에 제작된 기계는 관리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설명 내용
산업안전보건법은 위험 기계·기구를 제조하는 자가 제품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안전기준에 충족하는지 여부를 신고하는 자율안전확인신고 제도를 두고 있음

* (자율안전확인신고) 연삭기, 산업용 로봇, 혼합기, 파쇄기, 식품가공용 기계 등 10종

식품가공용 혼합기는 2013년부터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기계기구에 포함하여 회전날 접촉 위험이 차단된 구조(밀폐 또는 연동형 덮개 등)로 제조·사용되도록 관리 수준을 강화하였고 2013년 이전에 제작된 식품가공용 혼합기라 하더라도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사용 사업주는 덮개 등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위험을 제거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이번 발생한 SPC 계열사 사고 기계는 위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가 위험을 차단한 상태에서 가동하도록 관리하는 대상임

 한편 이번 SPC 계열사 사고와 관련하여 덮개 설치 등 사업주의 안전조치 여부에 대해 조사 중이며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예정임


문  의:  산업안전기준과  신정욱 (044-202-8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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