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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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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10. 29.(토) MBN “36만 원 ‘자동 멈춤 장치’ 하나면 되는데... 안전 더 취약한 영세사업장” 보도 관련
등록일
2022-10-30 
조회
922 
고용노동부는 혼합기 등에 대한 안전조치 점검, 사업장 지원 등을 지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요 기사 내용
10. 29.(토) MBN “36만 원 ‘자동 멈춤 장치’ 하나면 되는데... 안전 더 취약한 영세사업장”

SPC 사고에서도 인터록만 있었더라도 불행한 일을 막을 수 있었지만, 업체 대표는 고용노동부의 안전점검을 받는 동안 이런 안전장치가 있다는 안내를 받지 못했습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이 전국에 몇 개가 있는지 파악하지 못할 정도로 형식적인 감독에 그쳤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설명 내용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은 식품가공용 혼합기 등 위험 기계·기구를 제조하는 자가 제품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안전기준에 충족하는지 여부를 신고하는‘자율안전확인신고’제도를 두고 있음

    * 산안법 제89조 및 시행령 제77조에 따라 혼합기, 식품가공용기계, 연삭기, 파쇄기, 컨베이어 등 10개 기계가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으로 규정

식품가공용 혼합기는 2013년부터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으로 포함되어 회전날 접촉 위험이 차단된 구조로 제조·사용되도록 관리수준이 강화되었고, 이에 따라 2013년 이후 제작된 기계는 인터록, 밀폐형 구조, 광전자식 안전장치 설치, 안전거리 유지 중 하나의 방호조치를 할 의무가 있음
또한, 자율안전확인신고와 별개로, 사업주는 혼합기 등을 가동할 때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덮개를 설치하는 등 위험방지 조치를 하여야 함 (안전보건규칙 제87조 제8항)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자율안전확인신고 및 위험방지 조치에 대한 현장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식품 제조업체 등 13.5만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10월 24일부터 6주간 집중 단속을 실시 중임
집중 단속은 기업의 자율 점검·개선 기회 부여 및 현장 지도를 시작으로, 현장의 이행력을 확보하기 위한 불시감독으로 이어지며, 감독 때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법령 위반에 고의성이 있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사용중지 명령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병행할 계획임

이와 함께, 위험기계 교체 및 노후·유해 공정 개선 등 사업장 위험요인 개선 비용지원을 위해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클린사업장 조성 지원사업’(’22년 예산 4,509억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재정여건이 열악한 사업장(300인 미만 우선지원)에 기계 교체 자금 등을 낮은 이자로 빌려주는 ‘산재예방시설 융자사업’(’22년 예산 3,563억원)을 추진 중임
또한, 금년 하반기부터 사업장 점검·감독시 이러한 정부 지원사업을 사업주에게 안내하여, 적발 사항 개선에 필요한 도움으로 연계하고 있음

한편, 고용노동부는 186만 5천여 개에 달하는 전국 사업장(’20년 사업체 노동력조사, 고용노동부)의 안전관리를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위험기계.기구.장소 보유 여부 등 고위험 사업장*을 분류, 집중적으로 안전관리 상태를 점검·감독하고 있으며,
    * 제조업 기준 14.3만개 사업장 분류, 50인 이상 법인 1만여 개 집중 관리 중
지방관서별 연락, 간담회 등을 통해 사업주가 민간재해예방기관 등과 적극 협력하여 안전관리 의무를 빈틈없이 이행할 것을 당부하고 있음

앞으로도, 소규모 사업장을 비롯하여 사업주들이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고, 필요한 정부 지원을 받아 사업장 안전상태를 효과적으로 개선토록 점검과 안내를 지속해 나가겠음

문  의:  안전보건감독기획과  김원빈 (044-202-8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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