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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한겨레(인터넷), “윤석열 정부, 특별연장근로 또 늘렸다...무너지는 주52시간제” 기사 관련
등록일
2022-10-31 
조회
1,520 
특별연장근로 인가기간 변경은 운영상 불합리한 측면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한 절차입니다.

주요 기사 내용
10.31.(월) 한겨레(인터넷), “윤석열 정부, 특별연장근로 또 늘렸다…무너지는 주52시간제” 기사 관련

정부가 30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 최대 52시간을 넘어 64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 특별연장근로의 허용 기간을 ‘합리화’라는 명분으로 또 늘렸다. ‘규제 완화’ 이름으로 잇따라 나오는 정부의 원칙 없는 대책에 노동시간 단축이 물건너간다는 비판이 나온다. (중략)

설명 내용
특별연장근로는 긴급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주52시간제의 예외적인 제도이지만, 제3호(돌발상황 수습) 및 제4호(업무량 폭증) 사유의 특별연장근로는 1년에 활용할 수 있는 기간이 90일로 한정되어 있음

 현장의 중소업체는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받은 이후에 원청의 주문 취소, 원자재 미공급, 날씨,환경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특별연장근로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한정된 ‘연간 활용 가능한 일수’를 산정할 때 최초에 인가받은 기간을 실제 활용여부와 상관없이 사용한 일수로 산정하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어, 이에, 현장의 사례처럼 인가 이후에 필요성이 없어지거나 사정 변경 등이 있는 경우 실제 사용한 기간이 연간 사용 일수에 반영되도록 운영상의 불합리한 측면을 합리화한 것임

한편, 주52시간제의 틀을 유지하면서 실근로시간 단축을 추진하겠다는 정부 입장은 변함이 없으며, 특별연장근로를 실시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자 건강권 보호를 위해 건강보호조치 이행여부 등을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음


문  의:  임금근로시간과  박형서 (044-202-7530)
 
첨부
  • hwpx 첨부파일 10.31 윤석열 정부 특별연장근로 또 늘렸다...(한겨레 설명 임금근로시간과).hwpx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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