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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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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TV조선, “고용부, 코레일 사장 7개월 전 입건... 3명 더 사망한 후에야 엄정 수사” 기사 관련
등록일
2022-11-08 
조회
853 
고용노동부는 한국철도공사 등 공공기관의 중대재해에 대해서도 적법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습니다.

주요 기사 내용
11.8.(화) TV조선, “고용부, 코레일 사장 7개월 전 입건... 3명 더 사망한 후에야 엄정 수사”

고용노동부가 코레일의 첫 사망 사고가 발생 후인 지난 4월 나희승 사장을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도 이를 알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후 7월이 지났지만 고용부는 첫 사망 사고에 대한 결론도 내지 못했고, 그사이 3명이 더 목숨을 잃었습니다.

설명 내용
고용노동부는 공공기관, 민간기관에 관계없이 수사원칙상 피내사자의 입건 사실을 공표하지 않고 있음
고용노동부는 지난 3.14.(월) 한국철도공사 대전차량사업소에서 발생한 중대산업재해를 비롯한 한국철도공사의 중대산업재해 4건에 대해
위반사실이 확인된 혐의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입건, 피의자신문 및 압수필요성 있는 사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 등 광범위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음
아울러, 9.16.(금) 한국철도공사 사장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경영책임자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 바 있음

앞으로도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에 대하여 엄중하게 수사하고, 사고원인과 책임소재를 철저하게 규명.조치할 것임


문  의:  중대산업재해감독과  장현태 (044-202-8953)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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