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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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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매일경제, “주52시간 족쇄, 공사 할수록 손해”(1면), 근로자 “수당 없이 일만 늘어” 기업 “인건비 폭증” 모두 불만(3면)기사 관련
등록일
2022-11-14 
조회
910 
노동시장 개혁은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으며,권고안이 발표되면 신속히 입법 등 후속조치 추진 예정

주요 기사 내용
11.14.(월) 매일경제, “주52시간 족쇄, 공사 할수록 손해”(1면), 근로자 “수당 없이 일만 늘어” 기업 “인건비 폭증” 모두 불만(3면)
주52시간 제도에 대한 보완 입법이 지연되면서 산업 현장 곳곳에서 기업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 근로시간 개선을 최우선 노동개혁 과제로 설정했지만 여야 정쟁과 노조 측 반발로 노동 개혁 조치들이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기업들의 애로가 갈수록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다른 노동개혁 과제도 지체 중이다. 윤 대통령은 앞서 중대재해법 개선안을 담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10월 내놓겠다고 약속했지만 아직까지 기약이 없다.

 설명 내용
<노동시장 개혁 관련>

고용노동부는 지난 6월 발표한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에 따라 7월 ‘미래노동시장 연구회’를 구성하여 임금.근로시간 제도개선, 이중구조 해소 등을 위한 현장 실태를 파악하고 구체적인 개혁과제를 집중 논의* 중임
    * 전체회의(15차례) 및 수시회의 진행, 현장소통.간담회 등을 통해 총 174개 기업 노.사 274명, 전문가 100명 등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 청취

연구회는 조만간 간담회 등을 통해 논의 중인 대안에 대해 전문가 및 노사 의견을 수렴하고 권고안을 발표할 예정
정부는 전문가 권고안이 발표되면 애초 계획에 따라 입법 등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임

따라서 노동시장 개혁은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으며,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거나 ‘구체적인 작업이 진행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음

<근로시간 제도 개편 관련>
정부는 근로시간 제도개편까지 일정기간 소요되는 상황에서, 주52시간제의 급격한 도입에 따른 현장 충격, 외국인력 입국 지연으로 인한 인력난 심화, 해외건설업의 특수성 등 어려움을 시급히 해소하기 위해 해외건설 및 조선업 등 제조업의 특별연장근로 활용기간을 연간 90일→180일로 신속히 확대하였음

또한, 엄중한 경제 여건 속에서 중소기업 현장의 어려움을 적기에 해소하기 위해,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10.27.) 시 ‘8시간 추가근로제 유효기간 2년 연장’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하고, 8시간 추가근로제 활용 사업장 노.사 간담회(11.9.), 중소기업인 간담회(10.28.) 등을 통해 현장의 어려움을 지속 확인하고 있음
향후 당.정간 협조를 바탕으로 8시간 추가근로제 유효기간 연장 입법을 적극 추진할 예정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마련을 위해, 그간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노사단체, 현장관계자와의 간담회(6~8월, 18회), 토론회(10~11월, 3회) 등을 통해 의견수렴을 진행하였고, 이를 검토·정리하여 11월 중에 로드맵을 발표할 계획임


문  의:  노동현안추진반 기만철 (044-202-7509), 임금근로시간과 조아라 (044-202-7543),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TF 정치환 (044-202-8912)
첨부
  • hwpx 첨부파일 11.14 주52시간 족쇄 공사 할 수록 손해 등(매일경제 설명 노동현안추진반).hwpx 다운로드 미리보기
  • pdf 첨부파일 11.14 주52시간 족쇄 공사 할 수록 손해 등(매일경제 설명 노동현안추진반).pdf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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