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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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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SBS(11.14), 만취한 채 “무릎 꿇어”... 갑질 당해도 골프장 외면 보도 관련
등록일
2022-11-15 
조회
1,013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골프장 캐디는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보호조치 대상입니다.

주요 기사 내용
11.14.(월) SBS, 만취한 채 “무릎 꿇어”... 갑질 당해도 골프장 외면
술에 취해 골프를 치던 남성이 경기 진행을 돕는 캐디를 향해 폭언을 하고 무릎을 꿇게 한 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골프장 측에서는 캐디가 법에 보장된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별다른 보호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중략)
골프장 측은 이같은 갑질에도 별다른 보호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골프장에서 일하는 캐디는 엄밀히 따지면 근로자가 아니라 개인사업자로 분류돼 보호해야 할 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이하 생략)

설명 내용
정부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그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20.1.16. 시행)

골프장 캐디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에 따라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의 보호조치 대상입니다.

골프장 캐디가 고객의 폭언 등에 노출되었음에도 노무를 제공받는 자가 해당 캐디에게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1천만원 이하)이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골프장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현장조사 중이며, 법 위반 사항에 대하여는 엄정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문  의:  직업건강증진팀 나상명 (044-202-8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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