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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매일경제(12.1), “중대재해 로드맵, 규제만 늘어날 판”, 파이낸셜 뉴스 “산재 위험평가 의무화... 기업 옥상옥 규제” 기사 등 관련
등록일
2022-12-01 
조회
1,346 
위험성평가 의무화와 함께 산업안전감독 행정시스템 전반을 혁신하고, ?산업안전보건법령 개선 TF? 논의를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개선안을 마련하겠음


주요 기사 내용
12.1.(목) 매일경제 “중대재해 로드맵, 규제만 늘어날 판”, 파이낸셜 뉴스 “산재 위험평가 의무화··· 기업 옥상옥 규제”기사 등 관련
 
설명 내용
<1> 위험성 평가 의무화 관련

(매일경제) 실제로 현재 영국을 제외한 독일, 일본 등 대륙법 체계 국가들은 기업이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아도 처벌하지 않는다 경총 측은 “위험성평가 의무화는 기존 산업안전보건법과의 중복 규제 정비, 위험성평가 실시 인력확보, 자의적 법 집행 방지를 위한 명확한 기준 마련, 감독관의 전문성 확보 등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또 다른 규제에 불과할 뿐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파이낸셜 뉴스)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내년부터 300인 이상 대기업에 대해 ’위험성평가 의무화‘를 시행할 계획이다. 하지만 재계는 ’옥상옥규제‘가 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한국경제) 경제계는 위험성 평가 의무화 등이 옥상옥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위험성평가를 강제하는 것은 중대재해법 준비도 안 된 중소사업장에 또 다른 규제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위험성평가는 노사가 함께 사업장 내 유해·위험 요인을 스스로 파악하여 개선대책을 수립·이행하는 제도로, 선진국은 이미 위험성평가 중심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구축·이행 중에 있음
영국 뿐만 아니라 독일, 일본도 위험성평가가 사업장 안전관리의 핵심 수단이라는 판단 하에 위험성평가 실시를 의무화하고 위반에 대한 벌칙규정을 두고 있음
* (독일) 先 시정명령,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반복적 미이행 시 형사처벌
  (일본) 안전보건관계자가 위험성평가 의무 위반 시 50만엔 이하 벌금
위험성평가의 의무화와 함께 위험성평가 현장 안착을 뒷받침하기 위해 안전보건법령, 감독체계 및 지원제도 등 산업안전감독행정 시스템 전반을 혁신할 계획임
안전보건기준규칙(現 679개 조문)은 반드시 지켜야 할 처벌규정과 개별사업장 여건 및 특수성 등을 반영하여 선택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예방규정으로 분류하여 적용하고, 그간 적발 및 처벌 중심으로 운영해온 정기감독은 위험성평가 점검으로 전환하여 중소기업의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컨설팅하는 방식으로 지원하겠음
현장의 공정.작업을 잘 알고 있는 관리감독자 대상 위험성평가 교육을 확대·강화하고 산업안전감독관 역량을 제고하는 등 위험성평가 내실화를 위한 기반도 강화하겠음
이에 따라 위험성평가가 의무화되더라도 개별 사업장의 부담은 현재보다 늘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봄

<2> 중대재해처벌법 개선대책 관련
(매일경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구체적 개선대책 없이 오히려 상습·반복·다수 사망사고 등에 대한 형사처벌, 핵심 안전수칙 위반 시 무관용 원칙, 중대재해 발생 시 산재보험료 할증 등 사업주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도 문제로 꼽혔다.
(파이낸셜뉴스) 하지만 재계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구체적 개선대책이 없고 오히려 상습·반복, 다수 사망사고 등에 대한 처벌이 가중된다고 지적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강화, 경제벌(과징금) 전환, 산안법과 일원화 등 노사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있는 상황임
중대재해 예방 실효성 강화, 안전투자 촉진을 위해,
’23년 초 "산업안전보건법령 개선 TF"를 구성하고, 선진국 사례, 중대재해처벌법 수사.기소 현황 등을 토대로 전문가 논의를 통해 제재방식 개선 등에 관한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임

<3> 자기규율 예방체계 관련
(경향신문) 노동계는 로드맵이 기업의 ‘자기규율 의지’에 지나치게 기댄다고 비판했다. 기존 규제를 폭넓게 완화하는 방향이라 실제 중대재해 감축에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 (중략)··· 자기규율에 따르는 책임이 사고 발생 후 단계에 집중된 점도 우려가 나온다. 특히 중대재해의 책임이 분명해도 처벌 수위가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자기규율 예방체계란 정부가 제시하는 하위규범·지침을 토대로 노사가 함께 사업장 특성에 맞는 자체규범을 마련하여, 위험성평가를 핵심 수단으로 사업장 내 위험요인을 스스로 발굴.제거하고 사고 발생 시에는 기업의 예방노력 적정성을 엄정히 따져 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과하는 안전관리 방식임
사업장 특성,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정부가 제시한 하위규범·지침과 유사·동등한 수준의 자체 규범 수립 권한을 부여하고 위험성평가에 따라 철저한 안전관리를 요구하는 것으로 규제완화로 보기 곤란함
* 획일적.경직적 타율 규제에서 보다 유연하고 적극적인 자기규율로의 전환을 의미
자기규율 예방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안전보건주체가 각각의 역할과 권한에 맞는 책임과 의무를 이행해야 함
이에 안전보건주체간 역할과 책임을 명확화하는 등 사전적 책임도 보다 분명히 할 계획임
중대재해 발생 시에는 그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평상 시 위험성평가 등을 통한 기업 예방노력의 적정성을 따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부과할 예정인만큼 책임이 분명함에도 처벌수위가 낮아질 가능성은 없음

<4>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본부 내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이행 TF를 신설하여 향후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 지원 등 로드맵 후속조치를 내실 있게 추진할 계획임


문  의: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TF  김용주 (044-202-8902),정치환 (044-202-8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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