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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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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한겨레, “ILO 핵심협약은 ‘장롱 면허’가 아니다” 기사 관련
등록일
2022-12-12 
조회
704 
국제노동기구 사무국의 서한(intervention)은 의견조회일 뿐,협약 위반에 대한 판단이 아님

주요 기사 내용
12.12.(월) 한겨레, “ILO 핵심협약은 ‘장롱 면허’가 아니다”
국제노동기구는 이 가운데 사업장의 기본적인 원칙과 권리에 관한 협약들을 ‘핵심협약’으로 지정해 각국의 비준 및 준수 실태를 특별히 관리한다. 결사의 자유, 강제노동 금지, 아동노동 금지, 차별 금지 등 4개 분야, 8개 협약으로 이뤄져 있다. (중략)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8개 핵심협약 비준을 완료하지 않은 나라는 한국 등 5개국뿐이다.
국제노동기구가 최근 화물연대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이 핵심협약 제87호와 제98호가 보장한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입장을 담은 공문을 한국 정부에 보냈다.

설명 내용
개입 절차가 의견조회라는 설명은 정부의 해석이나 의견이 아닌 ILO 관계자들과의 면담을 통해 확인한 내용으로,
2009.7.13. ILO 사무차장(Kari Tapiola)은 주제네바 대표부 노무관과의 면담에서 개입(intervention)은 ILO 헌장상의 감독기구가 아니며, 통상 감독기구는 어떠한 사건에 대해 판단(judge)을 할 수 있어야 하나, intervention은 사건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면서, ILO 사무국은 노동계로부터 받은 문서를 전달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의견을 구하는 것이라고 답변한 바 있음

12.5.(월) 주제네바 대한민국 대표부 고용노동관과 국제노동기구 국제노동기준국 관계자 면담에서도 ILO 관계자는 개입 절차는 ILO의 공식 감독기구에 의한 절차가 아니고 한국 정부에 요청한 의견은 별도의 제출기한이 없으며 한국 정부에서 관련 의견이 제출되면 노조측과 공유할 예정이고, 정부 의견 공유 이후에 별도 절차가 없다고 설명한 바 있음

또한 ILO 사무국은 이번 서한에서 심각한 우려(deep concern), 우려 표명(express concern), 촉구(urge) 등의 판단이나 의견을 나타내는 표현을 사용한 바 없고, ILO는 그간 노동계가 문제를 제기할 경우 그러한 사실을 해당국에 알리고 해당국 정부 의견을 요청할 때 필요시 관련 협약이나 유사한 사례 관련 ILO 감독기구의 공식적인 해석례를 참고하도록 하는 조치를 해온 바, 이는 관례에 따른 통상적인 것임

참고로, 올해 6월 국제노동기구(ILO) 제110차 국제노동총회(International Labour Conference)에서는 ‘98년 노동 기본원칙과 권리 선언(ILO Declaration on Fundamental Principles and Rights at Work, 이하 "기본권선언")을 개정하여 기존 4개의 노동기본권*에 더해‘안전하고 건강한 근로환경(Safe and healthy working environment)’을 추가로 포함하고,
    * 결사의 자유 및 단체교섭권의 효과적 인정(제87호·제98호), 모든 형태의 강제근로 철폐(제29호·제105호), 아동노동의 효과적 철폐(제138호·제182호), 고용과 직업상의 차별 철폐(제100호·제111호)

제155호(산업안전보건과 작업환경) 및 제187호(산업안전보건 증진체계) 협약을 기본협약(Fundamental Convention)으로 선정(우리나라는 모두 비준)함으로써 기본 협약의 수는 기존 8개에서 총 10개로 늘어남
     * OECD 국가 38개국 중 10개 기본협약을 모두 비준한 국가는 13개국 / 한국은 10개 기본협약 중 9개 협약 비준 완료


문  의:  국제협력담당관  허진영 (044-202-7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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