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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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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반박) 미래노동시장 연구회 권고문 내용에 대한 반박
등록일
2022-12-14 
조회
1,022 
12.14.미래노동시장 연구회 권고문 내용 관련 보도 내용에 대한 반박

12.14.(수) 서울신문, “편법에 크런치(초장시간 노동) 모드 일상”… IT·제조업은 이미 만성과로”, 한겨레, “권고안 실행되면 ‘주 80시간’ 왜?”
 <서울신문>
최대 주 69시간 근무 앞둔 근로자 “밤 11·12시 퇴근 때로 돌아가나”, 노조없는 작은 회사 파장 예고, ‘12시간 맞교대’ 확대 가능성도…(중략)
“IT업계에서는 주52시간 근무제가 있는 지금도 갖가지 편법으로 ‘크런치 모드’(초장시간 노동)가 일상”이라면서 “이미 건강에 이상이 생긴 뒤에 휴식하는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반문했다.…(중략)
주69시간은 현재 고용노동부가 고시로 정한 ‘만성 과로’ 기준인 12주간 평균 주 60시간 이상, 4주간 평균 주 62시간 이상 근무를 훌쩍 넘어서는 노동시간이다. 노동시간을 ‘연 단위’로 적용하면 이론적으로는 12주 연속 주 69시간 근무하는 것도 가능하다.…(중략)
노동조합이 없는 중소규모 사업장은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노사 단체협약이 없다보니 사실상 회사가 일방적으로 ‘주야 12시간 맞교대 근무’를 기본값으로 놓고 일을 시킬 수 있어서다.…(후략)
 <한겨레>
연구회는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월·분기·반기·연…(중략)…주휴일에 일한다고 가정하면 11.5시간에 7일을 곱해 1주 최대 노동시간은 80.5시간이 되고, 주휴일을 쉬면 6을 곱해 69시간이 된다.…(후략)

1. 연장근로 총량관리 관련
연장근로 총량관리제 도입으로 주 최대 80.5시간, 69시간 근무가 가능하다거나, 상시적인 장시간근로 체계로 회귀한다는 것은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해 제도 도입의 취지와 사실을 왜곡하는 것임
① 월, 분기, 반기, 연 단위의 연장근로 총량관리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현행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를 운영하면 되는 것이며, 각자 조건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 운영의 메뉴를 다양화 한 것
② 또한, 현재 근로기준법은 주 1회 이상 유급휴일 부여를 의무화하면서, 외국과 비교해 높은 수준의 가산수당 할증률(50%이상)을 통해 연장·야간·휴일근로를 직·간접적으로 규제하고 있으며, 법정 주휴는 법이 강제하고 있는 의무로 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례를 가정해 제도를 설계하는 것은 통상적이지 않은 경우를 일반화하는 것임
③ 실제로 5인 이상 사업장의 월평균 연장근로시간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며, ‘21년 5인 이상 사업장의 상용직 월평균 연장근로시간은 10.0시간으로 근로기준법 상 한도인 월 52시간(1주 12시간 × 4.345주)의 1/5 수준, 월평균 연장근로 52시간 초과 사업장은 1.4%에 불과(사업체노동력조사)
④ 연장근로 총량관리를 도입하여 특정주에 집중근로를 할 경우 나머지 주는 연장근로를 줄이거나 쓸 수 없음
 예를 들어 주 최대 69시간 근로(법정40+연장29=주 69시간) 시 나머지 3~4주에 걸쳐 쓸 수 있는 연장근로는 23시간으로, 2주간 연장근로시간(연장29+연장23)을 모두 사용하면 나머지 주는 연장근로를 할 수 없음
⑤ 아울러, 연장근로 총량관리를 도입하려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필요하고 연장근로를 실시하려면 당사자 간 합의가 필요

종합적으로 볼 때, 연장근로 총량관리 도입으로 사용자 편의에 따라 특정주에 연장근로를 몰아서 사용하는 상황을 일반화한다거나, ‘특정주 최대 근로시간’만을 언급하는 것은 ‘연장근로 한도’ 내에서 노사 선택권을 확대하고자 하는 제도개편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임

또한, 연구회는 연장근로 총량관리 단위가 길어짐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과도한 집중근로를 방지하기 위해 단위기간에 비례하여 총량을 감축하는 방안을 함께 제시

이 경우 월 단위 관리의 경우 1주 평균 12시간, 분기 10.8시간. 반기 9.6시간, 연 8.5시간 수준으로 연장근로 시간이 감소하게 되므로,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하여 만성 과로를 유도한다는 것은 부적절

2. 장시간 근로 개선, 근로자 건강권 보호를 위한 개혁과제 추진
연구회는 장시간 근로 개선, 근로자 건강권 보호를 위한 중요 개혁과제로 “야간근로 및 야간근로자에 대한 보호 조치”, “포괄임금 등의 오남용 방지” 등을 권고
장시간근로 시 특히 문제되는 것은 야간근로에 따른 건강권 훼손 문제이며, 연구회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자 야간근로의 실태, 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을 파악하여 합리적 규율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
또한, 근로시간 및 임금 관리상의 편의 등의 이유로 실근로시간을 고려하지 않는 포괄임금 약정이 오남용되어 장시간 근로, 공짜 노동 문제가 야기되고 있으며, 특히 IT 분야 등에서 문제
이를 개선하고자, 실근로시간에 따라 임금이 결정될 수 있도록 근로시간의 관리와 임금 산정 명확화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포괄임금 오남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시적인 근로감독을 실시할 것을 권고

3. 근로시간 개혁과제로 제안된 과제들이 신속히 추진된다면 “근로시간에 대한 노사의 자율적 선택권 확대를 통해 일의 효율성을 높이고, 충분한 휴식을 누리도록 함으로써 근로시간의 총량을 줄이는 ‘자유롭고 건강한 노동’의 선순환 지향”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


문  의:  노동현안추진반  손우성 (044-202-7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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