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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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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미래노동시장 연구회 권고문 내용 관련 보도 내용에 대한 설명
등록일
2022-12-15 
조회
858 
12.15.(목) 국민일보, “꼼수야근, 합법될판” 주69시간제 IT직원 탄식
주52시간 근무를 법으로 강제하는 현재도 현장에선 ‘꼼수 연장근무’가 만연한데, 아예 근무시간의 상한을 높이면 과로 노출을 합법적으로 인정하는게 될 수 있다는 비판이다...(중략)
그러나 정작 현장에선 크런치 모드가 악용되고 있다고 호소한다. 주먹구구식으로 업무 지시가 내려오면서 ‘긴급 야근’을 해야 하는 경우도 허다하다는 것이다..…(중략)
업계 다른 관계자도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의 노동개혁 권고안에 대해 “합법적으로 개발자들을 과로에 노출시키는 권고문”이라고 지적했다. 많은 IT사업장에서 근무시간이 검사되지 않도록 인터넷 접속 정보만 꺼둔 상태에서 연장근무를 시키거나, 퇴근한 뒤 근처 카페에 재집결해 작업을 마무리하는 등의 ‘꼼수’가 벌어진다는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중략)
김 소장은 “현재 근로복지공단에서 과로사 판단을 할 때 1주일 평균 60시간을 기준으로 하는데 (주69시간은)이미 9시간을 초과한다며” “주요 업종별로 연장근로 시간관리를 적용할 수 있는 횟수 제한 등 가이드라인이 동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1. 연장근로 총량관리를 도입하여 특정주에 집중근로를 할 경우 나머지 주는 연장근로를 줄이거나 쓸 수 없음
예를 들어 주 최대 69시간 근로(법정40+연장29=주 69시간) 시 나머지 3~4주에 걸쳐 쓸 수 있는 연장근로는 23시간으로, 2주간 연장근로시간(연장29+연장23)을 모두 사용하면 나머지 주는 연장근로를 할 수 없음
월, 분기, 반기, 연 단위의 연장근로 총량관리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현행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를 운영하면 되는 것이며, 각자 조건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 운영의 메뉴를 다양화하자는 것이 제도 도입의 취지
또한 연구회는 연장근로 총량관리 단위가 길어짐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과도한 집중근로를 방지하기 위해 단위기간에 비례하여 총량을 감축하는 방안을 함께 제시

2. 근로복지공단의 과로사 판단 기준은 ‘12주간 주 평균 근로시간 60시간’으로 ‘1주일 평균 60시간’은 사실과 다르며, 주69시간은 월 단위 총량관리를 기준으로 할 경우 1주에 불과

3. 연구회는 장시간 근로 개선, 근로자 건강권 보호를 위한 중요 개혁과제로 “야간근로 및 야간근로자에 대한 보호 조치”, “포괄임금 등의 오남용 방지” 등을 권고
장시간근로 시 특히 문제되는 것은 야간근로에 따른 건강권 훼손 문제이며, 연구회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자 야간근로의 실태, 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을 파악하여 합리적 규율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
또한, 근로시간 및 임금 관리상의 편의 등의 이유로 실근로시간을 고려하지 않는 포괄임금 약정이 오남용되어 장시간 근로, 공짜 노동 문제가 야기되고 있으며, 특히 IT 분야 등에서 문제
이를 개선하고자, 실근로시간에 따라 임금이 결정될 수 있도록 근로시간의 관리와 임금 산정 명확화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포괄임금 오남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시적인 근로감독을 실시할 것을 권고

4. ‘꼼수야근’은 일을 해야하는 상황에서 현행 주12시간 연장근로 한도 때문에 근로자들이 보상은 받지 못하면서 일을 하는 불합리한 상황으로, 권고안 이행 시 투명한 근로시간 관리 하에서 일한 만큼 보상받는 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
 

문  의:  노동현안추진반  손우성 (044-202-7508)
 
첨부
  • hwpx 첨부파일 12.15 미래노동시장연구회 권고문 보도 관련 설명자료(국민일보 설명).hwpx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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