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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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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미래노동시장 연구회 권고문 내용 관련 보도 내용에 대한 설명
등록일
2022-12-15 
조회
611 
12.14.(수) SBS, “주52시간제 최대 연 단위로 개편” 따져봤더니… 권고안의 노동시간을 다른 나라와 같은 기준으로 비교했더니, 법정 근로시간을 넘는 연장 근로시간, 여전히 길었습니다.”
일본은 연장 근로를 한달에 45시간, 1년에 360시간 넘게 일하지 말하고 돼 있으며, 영국은 ‘17주’ 기준 주 평균 48시간, 독일은 6개월 평균, 프랑스는 ‘12주’ 주 평균 44시간…. 짧게는 한 달, 길게는 1년까지로, 우리처럼 주 단위로 하는 나라가 드문 것은 사실....(중략)
“그런데 권고안의 노동시간을 다른 나라와 같은 기준으로 비교했더니, 법정 근로시간을 넘는 연장 근로시간, 여전히 길었습니다.”...
“영국은 17주에 136시간까지 더 일할 수 있는데, 우리 권고안을 17주에 적용해보면 184시간으로 계산됐으며, 프랑스는 12주 기준 초과 근로 48시간 가능한데, 우리 권고안은 144시간 가능”....(후략)

연장근로 총량관리의 취지는 노사가 합의하는 경우 연장근로의 관리단위를 선택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메뉴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임
외국의 경우 우리나라와 같이 근로시간 산정 단위를 “주 단위”로 하는 경우는 드물고, 노사의 자율적인 선택을 존중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연장근로의 한도가 없고, 영국은 노사합의시 1주 4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있는 옵트 아웃(opt-out)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일본의 경우에도 업무량 폭증 등 사유 발생 시 노사가 합의하면 연장 근로 한도를 월 100시간(복수 월 평균 80시간 미만), 연 720시간까지 인정하는 등 다양한 선택지를 부여하고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 근로시간의 총량은 적지 않으나, 1주 단위 연장근로 산정 단위의 경직성으로 급변하는 노동시장에 대응하지 못하는 한계
* 이 외에도 1일, 1주 단위 법정근로 규제, 외국에 비해 높은 수준의 연장·야간·휴일 근로 수당(할증률 50%), 근로시간 위반시 형사처벌 제재 등이 맞물려 경직성 심화

연장근로 총량관리 도입은 현재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 한도(17주 204시간, 12주 144시간)를 늘리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관리 단위가 길어짐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과도한 집중근로를 방지하기 위해 단위기간에 비례하여 총량을 감축하는 방안을 권고하였음(도입 시 17주 188시간, 13주 140시간 등)
이 경우 월 단위의 경우 1주 평균 12시간, 분기 10.8시간. 반기 9.6시간, 연 8.5시간 수준으로 연장근로 시간이 감축
근로시간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연장근로 총량을 감축하면서 노사의 선택권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임
 

문  의:  노동현안추진반  손우성 (044-202-7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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