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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경향신문(12.16), 배달라이더 열에 아홉은 “산재보험 보상 경험 없다” 기사 관련
등록일
2022-12-16 
조회
965 
‘22.5월 법개정에 따라 ‘23.7월부터 모든 배달라이더가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주요 기사 내용
12.16.(금) 경향신문, 배달라이더 열에 아홉은 “산재보험 보상 경험 없다”
배달라이더(배달기사)들도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지만, 여전히 사고 경험 라이더 10명 중 1명만 실제 산재보험 처리를 시도해 보상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세 음식점 소속이거나 여러 플랫폼을 동시에 이용하는 배달 라이더일수록 산재보험 이용률이 낮았다.
지난 5월 라이더도 산재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면서 라이더들의 산재보험 가입률이 크게 올랐지만 아직 22.3%는 가입하지 않았다. (중략)
우람 라이더유니언 정책국장은 “현재 산재보험의 가입 여부가 사실상 선택에 맡겨져 있다는 것은 우려스러운 부분”이라며 라이더들은 산재보험이 필요없다거나 돈이 아깝다고 생각하는 등 인식이 낮고 산재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꺼리는 경우가 많다. 다른 노동자와 마찬가지로 사업주가 100% 산재보험료를 내는 정책이 필요하다“ 고 지적했다.

설명 내용
사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전속성*이 있는 배달라이더(퀵서비스기사)는 ’12. 5월부터 산재보험이 적용되고 있으며, 전속성 폐지 산재보험법 개정(’22. 5월)으로 인하여 ’23.7월부터는 전속성 요건과 무관하게 모든 배달라이더가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음

*하나의 사업장에서 일정한 소득이나 종사 시간 등 기준을 충족해야 산재보험 적용하였으나, ‘23.7월부터는 여러 사업장에 종사하여도 모두 산재보험 적용대상이 됨

한편, 개정법은 ’23년 7월 시행 예정이지만 법 공포(’22.6월) 이후 시행일 사이에 발생하는 보조사업장 재해도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개정법 부칙)
* 전속성이 있는 노무제공자 또는 여러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플랫폼 형태 종사자 중 보험료 납부자는 전속성 충족 사업장 이외 사업장 재해도 보상

또한, 산재보험은 보험가입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대상에 해당하면 당연(강제)가입 되고 있고, 이 경우 산재가 발생하더라도 보상*(미가입재해)하고 있으므로 “산재보험 가입여부가 선택에 맡겨져 있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름
* 산재보험 적용대상인 노무제공자는 산재보험에 미가입한 경우라도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음

산재보험은 사업주 책임보험의 기본원리에 따라 근로자의 경우는 사업주가 보험료를 100% 부담하고 있지만, 개인사업자의 성격도 가지고 있는 노무제공자(특수형태근로자)는 사회적 합의에 따라 사업주와 종사자가 보험료를 절반씩 부담하는 조건으로 산재보험 적용을 받고 있음
한편, 배달종사자(퀵서비스기사)등에 대해 산재보험료 경감(50%)제도를 통하여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있음

산업구조와 고용형태가 다양화되면서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던 사회보험(산재보험)의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개정 산재보험법 시행에 맞추어 적용대상 확대와 함께 실제 가입도 증가하도록 지도 및 홍보하고 지속적인 제도 개편도 추진할 예정임
 

문  의:  산재보상정책과  김영수 (044-202-8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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