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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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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반박) 경향신문 "정부 주69시간 노동 허용, 모든 산업이 ‘판교의 등대’될 것" 기사 관련
등록일
2022-12-16 
조회
6,331 
12.16.경향신문 「정부 주69시간 노동 허용, 모든 산업이 ‘판교의 등대’될 것」보도내용에 대한 반박

‘연 단위 초과근무 관리안에 IT업계 크런치모드 우려
“몸 갈아넣어 밤샘,야근 반복”
건강권 보호 ’11시간 휴식‘엔 “상시 과로 노출 위험 더 커져”
“특정 시기 업무가 몰리는 ’크런치모드‘가 게임,IT(정보기술)업계가 아닌 다른 업계에도 도입된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사측은 주52시간제를 의식해왔는데 그 기간을 일주일에 최대 69시간으로 늘려주면 눈치를 덜 보게 될 것이고 과로문제는 계속될 것”...(중략)... A씨는 일주일에 최장 100시간 넘게 일한 적도 있다고 말했다...(중략)
연구회가 지난 12일 고용노동부에 권고한 안은 ’일주일 초과근무 12시간‘ 제한을 허물고 월, 반기, 분기, 연 단위로 개편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경우 ’주52시간‘은 무너지고 ’주69시간‘ 근무가 가능해진다. 초과근무 12시간은 휴일을 포함해 일주일을 기준으로 한다. 휴일수당을 주고 12시간 초과근무가 가능하다. 휴일수당을 주면서 ’크런치모드‘에 들어간다면 일주일에 80.5시간도 가능하다. 연구회는 “극단적 사례”라고 일축하는데, 현장상황은 꼭 그렇지만도 않다. ...(후략)

1. 권고안으로 ‘주 52시간’이 무너진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권고안의 연장근로 총량관리안은 “주 52시간 내”에서 연장근로를 노사의 상황에 맞게 쓸 수 있는 추가적인 선택지를 부여하는 것으로 주52시간제가 무너진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

① 연장근로 총량관리는 현행 주52시간제의 연장근로 한도(월 52시간: 주12시간*4.345주) 내에서 노사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안으로, 특정주에 집중근로(예: 주 69시간)를 할 경우 나머지 주는 연장근로를 줄이거나 쓸 수 없음
특정주 최대근로 ‘주69시간’만을 언급하는 것은 위 사실을 왜곡 전달할 가능성이 있음
예를 들어 주 최대 69시간 근로(법정40+연장29=주 69시간) 시 나머지 3~4주에 걸쳐 쓸 수 있는 연장근로는 23시간으로, 2주간 연장근로시간(연장29+연장23)을 모두 사용하면 나머지 주는 연장근로를 할 수 없음
즉 한달 기준 주69시간을 일할 수 있는 주는 1주에 불과

② 연장근로 총량관리의 단위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과도한 집중근로를 방지하기 위해 단위기간에 비례하여 총량을 최대 70%까지 감축함에 따라 주평균 연장근로는 현행 주52시간제보다 오히려 줄어들음

③ 월, 분기, 반기, 연 단위의 연장근로 총량관리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현행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를 운영하면 되는 것이며, 각자 조건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 운영의 메뉴를 다양화 한 것

2. 권고안으로 주 최대 80.5시간 근무가 가능하다는 것은 현실과 부합하지 않습니다.
① 주 최대 80.5시간 근무는 주7일 근무를 전제로 산출가능한 수치이나, 사업체노동력조사에 따르면 ‘21년 상용직 근로자의 주 평균 근로일수는 4.7일, 쉬는 날은 2.3일로 주5일제가 정착된 것으로 보임

② 현재 근로기준법은 주 1회 이상 유급휴일 부여를 의무화하면서, 외국과 비교해 높은 수준의 가산수당 할증률(50%이상)을 통해 연장·야간·휴일근로를 직·간접적으로 규제하고 있으며, 법정 주휴는 법이 강제하고 있는 의무로 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례를 가정해 제도를 설계하는 것은 통상적이지 않은 경우를 일반화하는 것임

③ 실제로 5인 이상 사업장의 월평균 연장근로시간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며, ‘21년 5인 이상 사업장의 상용직 월평균 연장근로시간은 10.0시간으로 근로기준법 상 한도인 월 52시간(1주 12시간 × 4.345주)의 1/5 수준, 월평균 연장근로 52시간 초과 사업장은 1.4%에 불과(사업체노동력조사)

④ 아울러, 연장근로 총량관리를 도입하려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연장근로를 실시하려면 현행과 같이 당사자 간 합의가 필요함

3. IT업계의 과도한 장시간근로는 소위 포괄임금 관행, 야간근로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힌 문제로 연구회는 실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및 “야간근로 및 야간근로자에 대한 보호조치” 등을 권고하였습니다.
연구회는 장시간 근로 개선, 근로자 건강권 보호를 위한 중요 개혁과제로 포괄임금 등의 오남용 ,야간근로 및 야간근로자에 대한 보호 조치, 투명한 근로시간 기록·관리, 재충전과 생산성 제고를 위한 휴가사용 패러다임 전환 등을 권고
장시간근로 시 특히 문제되는 것은 야간근로에 따른 건강권 훼손 문제이며, 연구회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자 야간근로의 실태, 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을 파악하여 합리적 규율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

또한, 근로시간 및 임금 관리상의 편의 등의 이유로 실근로시간을 고려하지 않는 포괄임금 약정이 오남용되어 장시간 근로, 공짜 노동 문제가 야기
이를 개선하고자, 실근로시간에 따라 임금이 결정될 수 있도록 투명한 근로시간 기록·관리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포괄임금 오남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시적인 근로감독을 실시할 것을 권고함
정부도 조만간 소위 포괄임금제 오남용에 대한 근로감독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준비 중(12.2 서울신문 이정식 장관 인터뷰 참조)

또한 재충전과 생산성 제고, 실근로시간 단축에 효과적인 휴가 사용을 확대하기 위해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 단체휴가(징검다리 연휴, 정기·순환 휴가 등), 장기휴가, 시간단위 연차 사용(병원진료, 자녀 등하원 등) 등 다양한 휴가사용 활성화를 권고
기사에서 언급한 주100시간의 과도한 장시간 사례는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크므로 현행 근로감독 체계 내에서 처리가 필요한 사항임

4. 근로시간 개혁과제로 제안된 과제들이 신속히 추진된다면 “근로시간에 대한 노사의 자율적 선택권 확대를 통해 일의 효율성을 높이고, 충분한 휴식을 누리도록 함으로써 근로시간의 총량을 줄이는 ‘자유롭고 건강한 노동’의 선순환 지향”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



문  의:  노동현안추진반  손우성 (044-202-7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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