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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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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한겨레신문, ‘와이퍼 만들던 노동자, 단식 44일... 장관은 세차례 면담 요청 다 거절’ 기사 관련
등록일
2022-12-21 
조회
577 
고용노동부는 법과 원칙을 토대로 당사자 간 문제 해결을 위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 기사 내용
12.21.(수) 한겨레신문, ‘와이퍼 만들던 노동자, 단식 44일... 장관은 세차례 면담 요청 다 거절’
최 분회장은 정부가 말하는 법과 원칙을 알 수 없다. 노동자들은 그동안 세 차례 장관 면담을 요청했지만 모두 거절당했다...왜 법과 원칙은 협약을 지키지 않는 일본 거대 자본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 걸까요?”...

설명 내용
우리부는 한국와이퍼 노조에서 한국와이퍼, 덴소코리아 등을 대상으로 제기한 진정사건*을 밀도있게 조사하였으며, 이와 별도로 한국와이퍼에 대한 특별감독**을 실시한 바 있음

   * 노조, ‘22.9.15.과 10.19. 한국와이퍼, 덴소코리아 상대로 노조법 위반 등으로 진정
   ** 고용노동부 안산지청, ’22.10.26.~11.18. 한국와이퍼에 대한 특별감독 실시
진정 및 특별감독 결과 법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의거 엄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할 예정이며, 조만간 검찰에 수사지휘를 건의할 예정임

또한, 단식 중인 최윤미 분회장을 포함한 노조 관계자와 한국와이퍼 사측은 물론, 관계사인 덴소와이퍼 사측 등을 만나 노조의 입장을 전달하고 합리적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도를 계속 해오고 있음


문  의:  노사관계지원과  윤삼수 (044-202-7629)
 
첨부
  • hwpx 첨부파일 12.21 와이퍼 만들던 노동자 장관 세차례 면담 요청 거절(한겨레 설명 노사관계지원과).hwpx 다운로드 미리보기
  • pdf 첨부파일 12.21 와이퍼 만들던 노동자, 장관 세차례 면담 요청 거절(한겨레 설명 노사관계지원과).pdf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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