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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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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MBC(12.20), 30인 미만 노동자 “차라리 공짜노동이라도 안하고 싶어요” 등 보도 관련
등록일
2022-12-21 
조회
854 
30인 미만 사업장 어려움 해소를 위해8시간 추가근로제 연장을 추진하는 한편공짜 노동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주요 기사 내용
12.20.(화) MBC, ①30인 미만 노동자 “차라리 공짜노동이라도 안하고 싶어요”, ②과로와 저임금의 사각지대..연장 안하면 대안 있나

<①30인 미만 노동자 “차라리 공짜노동이라도 안하고 싶어요”>
하지만, 연장근로수당 감소를 우려하는 건 그나마 나은 상황입니다. 장시간 일하고도 대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중략)...
30인 미만 기업의 노조 조직률은 불과 0.2% 사실상 사측과의 협상이란 건 일방적일 수밖에 없습니다.(중략)...‘공짜 노동’할 바에야 제도 연장을 막아서 노동시간이라도 줄이자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②과로와 저임금의 사각지대..연장 안하면 대안 있나>
정부는 52시간 상한제 예외를 인정해주고 나서 지난 1년 반 동안 어떤 해결책을 준비하고 있었는지 밝히지 못했습니다.

설명 내용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주 8시간 추가근로제 기간 연장은 최근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중고와 코로나19로 외국인력 입국이 지연되는 등의 유례없는 인력난을 겪고 있는 영세사업장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한시적인 민생대책으로 추진하는 것임


연장근로에도 불구하고 수당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공짜 노동을 방지하기 위해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의심사업장에 대한 기획형 수시감독을 실시하고(’23.1∼3월), 영세기업의 임금.근로시간 관리 어려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가칭)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방지대책」을 마련할 계획임
     * 고용노동부, “공짜야근 근절”위해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사업장 기획감독」실시 보도자료 참조(’22.12.19.)
또한 8시간 추가근로제 유효기간 연장 시 3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장시간 노동 방지 및 건강권 보호 등을 위해 근로감독을 추진할 계획

사업주의 일방적인 8시간 추가근로제 강요 방지를 위해 제도 도입 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8시간 추가근로제가 필요한 사유 및 그 기간, 대상 근로자의 범위 등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연장근로는 근로자 개별 동의를 통해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정부는 주52시간제 안착을 위해 1:1 맞춤형 컨설팅, 노동시간단축 정착지원금?일자리함께하기 사업 등을 통한 인건비 지원, 주 52시간 준수 기업에 대한 정부사업 우대 등 각종 행?재정적 지원을 지속해 왔으며,
주52시간제 도입 당시에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위원회에서 ‘8시간 추가근로제의 유효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일몰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논의(’18.2.27.)가 있었다는 점도 말씀드림 


문  의:  임금근로시간과  이상전 (044-202-7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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