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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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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한국경제신문(인터넷), " ‘공사판 조폭’ 건설노조 횡포에 칼 빼든 정부" 기사 관련
등록일
2022-12-22 
조회
639 
"채용절차법"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

주요 기사 내용
12.22.(목) 한국경제신문(인터넷), " ‘공사판 조폭’ 건설노조 횡포에 칼 빼든 정부" 기사 관련
정부가 노동조합의 고용 강요 행위에 징역.벌금형 등 고강도 처벌을 내릴 수 있도록 법 개정에 나선다. 불법 집회나 폭행이 있더라도 혐의 입증이 쉽지 않은 형법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강화된 채용절차법으로 건설노조의 불법행위를 엄단하겠다는 것이다. (중략)
노조의 채용 강요 등 위법 행위에 징역, 벌금 처분을 내릴 수 있는 형벌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 (중략)
고용노동부의 채용절차법 개정은 윤석열 정부 노조 부패 청산 작업의 일환이다. (후략)

설명 내용
고용노동부는 채용과정에서 공정한 채용기회가 보장될 수 있도록 현행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가칭공정채용법"으로의 개정을 국정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형벌 조항 신설과 같은 구체적인 법안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문  의:  공정채용기반과  정다비 (044-202-7436)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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