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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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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매일경제(인터넷), "구인난 물류센터, 외국인 고용 터준다" 기사 관련
등록일
2022-12-22 
조회
971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허용업종 추가 여부 등은 확정된 바 없습니다

 주요 기사 내용
12.22.(목) 매일경제(인터넷), "구인난 물류센터, 외국인 고용 터준다" 기사 관련
"구인난 물류센터, 외국인 고용 터준다" (중략) 정부는 외국인 근로자 쿼터를 올해 6만9000명에서 내년 11만명으로 대폭 확대하는 동시에 허가 업종을 서비스업 분야로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택배·화물운송업 등 국내 구직자들이 선호하지 않아 구인난이 심화되고 있는 업종이 포함된다. 다만 배달이나 운전이 아니라 단순 상하차 업무에 한정될 것으로 보인다. (중략)
2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허가제 개편안을 추진하고 있다. (중략)
아울러 정부는 외국인 근로자의 전문성과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 '성실근로자'의 재입국 절차 간소화도 추진한다. (중략) 이후 체류 기간이 지나기 전에 본국으로 돌아가 최소 1개월(일반 근로자는 6개월)간 체류해야 비자 재발급이 가능한데, 이 기간을 감축한다는 설명이다. (후략)

설명 내용
정부는 산업현장 변화에 대응하는 고용허가제 개편방안 마련을 추진 중이나, 개편방안의 세부 내용은 검토 중이며, 확정된 바 없음


     
문  의:  외국인력담당관  이재인 (044-202-7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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