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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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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매일경제, ‘농촌서 일한다더니...꼼수로 공장가는 외국인’ 기사 관련
등록일
2022-12-27 
조회
918 
외국인근로자 사업장 이탈 예방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주요 기사 내용              
12.27.(화) 매일경제, ‘농촌서 일한다더니...꼼수로 공장가는 외국인’
농어촌 지역의 인력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비자 발급 조건이 까다롭지 않은 고용허가제(비전문취업.E9)나 계절근로(E-8·C-4), 방문취업(H-2) 등의 비자로 국내에 들어와 근무지를 이탈한 후 취업이 불가능한 업종에서 일하는 것이다.
외국인 근로자가 불합리한 대우를 당해 경찰에 신고하면 고용노동부 산하 고용센터에서는 고용주와 근로자를 분리하기 위해 근로자 임시 이전 허가증을 발급해 준다. 이를 악용한 일부 외국인근로자들이 인력 수요가 많은 농어촌에 입국한 뒤 급여가 더 높은 공장 등으로 이탈하고 있는 것이다.

설명 내용
고용허가제에서 외국인근로자(E-9)는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을 전제로 입국하므로 원칙적으로 최초 고용허가를 받은 사업장에서 근로를 지속하여야 하나,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사업장을 변경하여 근무하는 것이 가능함

     *근로계약 해지, 휴·폐업, 사용자의 근로조건 위반 또는 부당한 처우 등
폭행 등을 사유로 외국인근로자가 타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원하는 경우, 이에 대해 당사자 간 이견이 존재하고 관련 기관에서 조사, 소송 등이 진행 중인 경우라면 해당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우선 사업장 변경*을 허용하고 있으나,
     * 농축산어업 등 소수업종에서 제조업으로의 사업장 변경은 불가함
조사 결과 사업장 변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면, 알선중단, 변경된 사업장과의 고용관계 해지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하고 있음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이탈*이 발생하는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는 법무부(출입국관리소)에 이탈 사실을 즉시 통지하며, 해당 외국인근로자는 불법체류자로 전환.관리됨
     * 사용자의 승인을 받지 않고 5일 이상 결근하거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또한, 외국인근로자 이탈 예방 등을 위해 우리부는 입국 직후 불법체류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입국 초기 원활한 적응 등 관리를 위해 산업인력공단을 통해 입국 초기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사업장 지도점검 시 불법체류자 근로 여부를 점검하고, 법무부 등 유관기관과 불법체류자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음
    
향후, 외국인근로자 이탈 예방을 위한 사전교육 강화, 송출국과의 연계를 통한 불체율 감소 방안 마련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음


문  의:  외국인력담당관  이상영 (044-202-7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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