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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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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경향신문, ‘법과 원칙’ 윤정부의 잣대, 노동자엔 강경.기업엔 유연 기사 관련
등록일
2022-12-28 
조회
742 
정부는“노사를 불문하고”불법ㆍ부당한 행위는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습니다

주요 기사 내용
12.28.(수) 경향신문, ‘법과 원칙’ 윤정부의 잣대, 노동자엔 강경.기업엔 유연

설명 내용
노동시장 개혁은 법과 원칙에 기반한 안정적 노사관계를 토대로, 노사가 상생과 연대를 지향하여 미래세대를 위한 공정한 노동시장을 만들어 가는 것임

이를 위해서는 낡고 경직적인 제도개선과 함께, 불합리한 노사관행 개선이 뒷받침되어야 함

정부는 노사를 불문하고 불법.부당한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여 불합리한 노사 관행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청년, 저임금노동자 등 소외되고 있는 사회적 약자를 두텁게 보호할 계획임

이를 위해 임금체불, 포괄임금 오.남용, 직장 내 괴롭힘 등을 근절하기 위한 근로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비정규직 근로조건 개선 등 원.하청 상생방안을 모색하고,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플랫폼종사자 등 노무제공자의 권리보장 등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노력도 추진할 계획

문  의:  노동현안추진반  손우성 (044-202-7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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