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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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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이투데이, “직원 스무 명에 사장이 셋…‘쿼터제’가 만든 촌극” 기사 관련
등록일
2023-01-03 
조회
664 
사업장별 고용한도 상향, 신규 고용허가서 발급 한도 폐지 등 규제개선을 지속 추진 중이며, 인력부족 사업장에 대한 실효적 지원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주요 기사 내용
1.3.(화) 이투데이, “직원 스무 명에 사장이 셋…‘쿼터제’가 만든 촌극”
(전략) 중소기업들은 쿼터제 확대가 근본적인 인력난을 해소하기 어렵다고 호소한다. ‘언 발에 오줌누기’라는 것이다. 역대 최대 규모로 이주노동자들이 산업현장에 투입되지만, 개별 기업에 적용된 고용 한도로 큰 체감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 업계의 견해다. 기존 고용 한도에서 적게는 2명에서 많게는 5명만 더 채용할 수 있다는 것이 전부다. 결국 확대된 쿼터보다 더 많은 이주노동자를 원하는 중소기업들은 사업장을 쪼개가며 편법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된다. 중소기업계는 쿼터제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후략)

설명 내용
고용허가제는 내국인 일자리 잠식 등 노동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인력 부족 업종을 중심으로 외국인력을 활용하는 보완성의 원칙하에 운영되고 있으며,
해외사례*와 유사하게 비전문 외국인력의 고용한도(전체 쿼터 및 사업장별 고용한도)를 설정하고 있음
* 현재 주요 외국인력 도입국은 비전문 외국인력에 대해서는 내국인 일자리 잠식 방지를 위해 총량(쿼터) 제한, 고용부담금, 점수제 선발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외국인력 도입 규모를 적정수준으로 관리

다만, 최근 산업현장의 인력난을 고려하여 인력 부족 업종에 대해 쿼터 확대와 함께 사업장별 고용한도 상향 등 총량 제한 규제개선을 적극 추진 중임

‘22.8월 각 업종별 쿼터 확대(’22년 총 1만명, 59→69천명)에 이어, ‘23년 총 쿼터는 역대 최대규모인 11만명으로 결정(’22.10월)하였으며,
업종에 관계 없이 인력을 배분할 수 있는 탄력배정분(1만명)을 통해 업황 변동에 따른 인력 수요에 신속히 대응하고 있음

또한, 최근 고용허가제 외국인력의 사업장별 고용한도*를 기존보다 20~25% 수준(사업장 규모에 따라 1~5명)으로 상향하였으며(‘22.8월),
* ①사업장별 총 고용허용인원(개별 사업장에서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력 총 인원), ②신규 고용허가서 발급한도(해당 연도에 고용허가서를 신규로 발급받을 수 있는 한도) ⇒ 모두 상향 (’22.8월 외국인력정책위)
‘23.1월부터는 사업장별 총 고용허용인원 외에 총량 관련 이중(二重) 규제로 운영되던 신규 고용허가서 발급한도를 폐지하였음

아울러, 현재 ①뿌리기업, ②영세사업장(50인 미만 제조업), ③비수도권 소재 제조업체 등에는 각각 20%씩 총 고용허용인원을 상향 적용 중이며, 중복 적용 시 최대 60%까지 사업장별 총 고용허용인원 상향이 가능함

정부는 향후 인력수급 동향 및 제도개선 효과를 모니터링하면서, 인력 부족 사업장에 대한 실효적인 지원방안을 지속 발굴, 개선해나갈 계획임


문  의:  외국인력담당관 이재인 (044-202-7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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