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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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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이투데이, “냄새나니까 밖에서 해!” 살 에는 노동값 4800원 기사 관련
등록일
2023-01-04 
조회
1,395 
도서 지역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지도점검 및 예방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주요 기사 내용           
1.4.(수) 이투데이, “냄새나니까 밖에서 해!” 살 에는 노동값 4800원
지난해 8월에 개야도에 들어온 로베르토 씨는 두 달치 월급이 밀렸다. “월급을 못 받아 돈이 없어서 친구한테 빌렸다. 온 지 3개월 다 됐는데 외국인카드를 안 만들어 준다. 카드가 없으면 통장도 못 만들고 아무것도 못 한다. 동료 4명도 돈 못 받았다.” 그의 근로계약서에 적힌 월급은 192만원, 수습기간 중 임금은 110만원이다. 단순 계산으론 494만원이 체불됐다.
이한숙 이주와인권연구소 대표는 “고용허가제로 온 어업 이주노동자들에게도 최저임금법이 적용된다. 어업 종사자들은 다른 업종에 비해 일하는 시간은 길고 휴일은 짧은데 월급은 적어 대부분 최저임금을 못 받는다”고 전했다.
“사장님과 계약한 거는 그냥 김양식 하나만 하는 건데 꽃게, 멸치, 주꾸미, 오징어잡이 한다.” 근로계약서에 적힌 김 양식과 다른 일을 하는 것이다.
이주노동자들의 사업장 변경, 고용연장, 재취업 권한이 사실상 모두 사업주에게 주어지는게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이주노동자들이 사업장을 변경하고 싶어도 사업주가 동의해주지 않으면 옮길 수 없는 것이 대표적이다. 고용허가제가 ‘현대판 노예제’라는 오명을 받는 이유다.

설명 내용
고용노동부는 고용허가제를 운영함에 있어, 어업 분야에 종사하는 E-9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주로 해상에서 조업이 이루어지는 업무 특성으로 인해 근로환경이 열악하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게, 휴일 등 적용이 제외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어업 분야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가이드라인"을 마련(‘17.5월)하여 근로시간, 휴게, 휴일 등에 대한 사용자 준수 기준을 제시하고, 신규 외국인노동자 배정 시 가이드라인 준수에 대한 점수제 가점을 적용하여 사업주의 근로조건 개선을 유도하고 있음
     * ’20.1월 가점 확대: (기존) 최대 0.5점 -> (개선) 최대 2.5점

또한, E-9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임금체불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여 임금체불이 발생하는 경우 체불임금의 일부를 보전받을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근로자도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근로감독관을 통한 지도해결 등을 통해 체불임금을 지급받고 있으며, 외국인근로자 고용 사업장에 대한 정기 지도점검 시, 근로감독관과의 사업장 합동점검 등을 통해 미지급 임금에 대한 사전 시정 노력도 병행하여 진행하고 있음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로 하여금 근로계약에 명시된 사업장 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게 한 경우, 해당 사업주에 대해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제한하며,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는 희망하는 경우 사업장변경을 허용하고, 변경 횟수에도 포함하지 않고 있음
    * 외고법 시행령 제25조 2호(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제한): 외국인 근로자로 하여금 근로계약에 명시된 사업 또는 사업장 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게 한 자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각호*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장 변경(3년에 3회, 1년 10개월에 2회)을 신청할 수 있고,
     * 근로계약해지·근로계약기간 만료, 휴업, 폐업, 고용허가취소, 고용의 제한, 사용자의 근로조건 위반 또는 부당한 처우 등 외국인근로자의 책임 아닌 사유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경우, 상해 등으로 계속 근무가 어려운 경우

특히,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2호에 따른 외국인근로자의 책임 없는 사업장 변경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희망한 경우 사업장 변경을 허가하고 사업장 변경 횟수에도 포함하지 않고 있으며, ‘외국인근로자의 책임 없는 사업장 변경 사유’를 고용노동부 고시로 별도 규정하면서, 그간 지속적으로 그 사유를 확대해 왔음

아울러, 현재 사업장 변경 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 ‘22.9월부터 노사정이 참여하는 실무TF*를 운영하여 개선방안을 검토 중임
     * 구성: 고용노동부, 한국노총, 민주노총, 이주노조, 경총, 중기중앙회, 농업경영인중앙회 등

향후, 도서 지역의 경우 육지와 떨어져 해상조업이 이루어지는 특성으로 인해 행정력이 미치기 어려운 여건임을 감안하여 도서 지역에 특화된 현장 지도·점검 방식을 마련*하고, 유관기관(해수부, 법무부 등)과의 협조 체계 강화를 통한 사전 정보 공유 등 예방 활동도 강화하도록 하겠음
     * 위반 의심사업장에 대한 기획 감독·점검 등 실시(표준근로계약서 준수, 사업장 외 근로, 주거시설, 이동 제한 등 집중 점검)

아울러, 어업 사업주에 대한 인권교육* 시 근로조건 보호 관련 교육을 강화하고, 어업 분야 특화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8개) 활성화, 입국 초기 원활한 적응 등 관리를 위한 초기 모니터링(산업인력공단) 등 외국인근로자 체류지원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음
     * 외국인근로자 고용 사업주에 대해서는 ’21.10.14.부터 노동인권교육이 의무화되었음
    

문  의:  외국인력담당관  이상영 (044-202-7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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