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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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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이데일리 ‘평균 소진율 58.7%에 그친 연차, 근로시간 유연화 최대 난관되나’ 기사 관련
등록일
2023-01-05 
조회
1,778 
다양한 휴가 통계 등을 참고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있으며, 휴가 활성화를 포함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주요 기사 내용
1.5.(목) 이데일리 ‘평균 소진율 58.7%에 그친 연차, 근로시간 유연화 최대 난관되나’

4일 고용노동부가 국회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한 ‘2021년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1년 연차 소진율은 평균 58.7%인 것으로 집계됐다. 2019년 75.3%를 기록하는 등 70% 이상을 유지했던 연차 소진율은 △2020년 63.3% △2021년 58.7% 등으로 급감하고 있다.
정부는 연장근로시간 단위를 ‘월’ 이상으로 할 경우 근로자에게 근로일간 11시간 휴식을 주고 근로자가 원할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에 대한 보상을 시간으로 저축해 휴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하지만 법적으로 보장된 연차조차 제대로 쓰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 같은 제도 개편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설명 내용
우리부는 휴가 관련 정책 수립 및 제도개선 등을 위해 여러 통계 조사와 더불어 간담회 등을 통한 현장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음

연차 소진율은 각 통계마다 다소 차이가 있으므로, 현장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는 여러 통계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필요

“근로자 휴가조사”나 “기업체노동비용조사 시범조사”를 보면, ’20년 코로나19 확산 이후 소폭 변동성은 있으나, 대체로 연도별로 연차휴가 소진율은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으며, ’21년 기준 약 76~77% 수준

또한 기업체노동비용조사 시범조사에 따르면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하는(소진율 100%) 기업체는 ’20년 44.9%, ’21년 40.9%로 나타남
실제 현장에서도 ‘필요할 때 집중해서 일하고 쉬고 싶을 때 충분히 자유롭게 쉴 수 있는 근로시간저축계좌제가 유용한 제도’라는 의견이 있었음
   * 30인 미만 사업장 현장방문(1.2.) 시 근로자대표 발언 中
    -> “업무 특성상 계속 진행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주52시간 제도 때문에 일을 중간에 끊고 퇴근하게 된다. 그러면 흐름이 깨져 일을 진행하기 힘들다. 탄력적으로 집중해서 일하고, 연장근로 했을 때 오버된 시간을 저축했다가 근로자가 아프거나 경조사가 있는 등의 경우에는 그걸 활용 할 수 있는 근로시간저축계좌제 같은 제도가 괜찮다고 생각”

근로시간 단축과 노동의 질 개선은 변함없이 지속되어야 할 노동시장 제도 개혁의 목표임
우리부는 미래노동시장연구회 권고안을 토대로 근로시간저축계좌제 도입 등 휴가 활성화를 포함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을 적극 추진하겠음


문  의:  임금근로시간과  이상전 (044-202-7541), 고용문화개선과 김철수 (044-202-7503)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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