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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설명
- 제목
- (설명) 서울경제(인터넷)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월단위 이상’ 개편 힘 실리나" 기사 관련
- 등록일
- 2023-01-05
- 조회
- 940
1.5. 서울경제(인터넷)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월단위 이상’ 개편 힘 실리나」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중소벤처 단체들은 주 단위가 월 단위로 확대되면 연장근로를 몰아서 할 경우 근무시간 총량은 같으면서 1주에 최대 90.5시간까지 적법하게 일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분기와 단기, 연 단위로 확대된다면 몰아서 쓸 연장 근로는 더욱 늘어난다. 일부에서는 이 경우 주당 107.5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하다는 진단도 나온다...(후략)
권고문의 연장근로 총량관리는 “주 52시간 내”에서 연장근로를 노사의 상황에 맞게 쓸 수 있도록 추가적인 선택지를 부여하는 것으로,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하여 주 최대 근무시간을 산출하고, 그것이 일반적으로 계속 허용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음
*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도입해야 하며, 연장근로는 당사자간 합의로 실시
주 최대 90.5시간 근무가 가능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주7일 근무”를 전제로 첫째 날 “24시간을 근무”한다는 극단적인 경우를 상정하여 무리하게 산출하였다는 부분을 설명한 바 있음(‘22.12.18.)
통계에서 확인되는 주 평균 근무일수와 초과근로 현황, 현행법의 직·간접적 통제 장치 등을 고려할 때 특정 주 최대 근로시간 논의는 현실 적합성이 낮고,
* ①’21년 상용직 근로자의 주 평균 근로일수는 4.7일, 쉬는 날은 2.3일 (사업체노동력조사)②’21년 5인 이상 사업장의 상용직 월평균 연장근로시간은 10.0시 (사업체노동력조사)③’21년 월평균 연장근로 52시간 초과 사업장은 1.4% (사업체노동력조사)④가산수당 할증률(50%이상) 및 법정 주휴
연장근로 총량관리의 도입 취지는 필요할 때 조금 더 유연하게 연장근로를 활용하고, 일이 적을 때는 충분히 쉴 수 있도록 노사의 자율적인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한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림
문 의: 노동현안추진반 손우성 (044-202-7508)
중소벤처 단체들은 주 단위가 월 단위로 확대되면 연장근로를 몰아서 할 경우 근무시간 총량은 같으면서 1주에 최대 90.5시간까지 적법하게 일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분기와 단기, 연 단위로 확대된다면 몰아서 쓸 연장 근로는 더욱 늘어난다. 일부에서는 이 경우 주당 107.5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하다는 진단도 나온다...(후략)
권고문의 연장근로 총량관리는 “주 52시간 내”에서 연장근로를 노사의 상황에 맞게 쓸 수 있도록 추가적인 선택지를 부여하는 것으로,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하여 주 최대 근무시간을 산출하고, 그것이 일반적으로 계속 허용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음
*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도입해야 하며, 연장근로는 당사자간 합의로 실시
주 최대 90.5시간 근무가 가능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주7일 근무”를 전제로 첫째 날 “24시간을 근무”한다는 극단적인 경우를 상정하여 무리하게 산출하였다는 부분을 설명한 바 있음(‘22.12.18.)
통계에서 확인되는 주 평균 근무일수와 초과근로 현황, 현행법의 직·간접적 통제 장치 등을 고려할 때 특정 주 최대 근로시간 논의는 현실 적합성이 낮고,
* ①’21년 상용직 근로자의 주 평균 근로일수는 4.7일, 쉬는 날은 2.3일 (사업체노동력조사)②’21년 5인 이상 사업장의 상용직 월평균 연장근로시간은 10.0시 (사업체노동력조사)③’21년 월평균 연장근로 52시간 초과 사업장은 1.4% (사업체노동력조사)④가산수당 할증률(50%이상) 및 법정 주휴
연장근로 총량관리의 도입 취지는 필요할 때 조금 더 유연하게 연장근로를 활용하고, 일이 적을 때는 충분히 쉴 수 있도록 노사의 자율적인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한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림
문 의: 노동현안추진반 손우성 (044-202-7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