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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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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한국경제(인터넷), “상사에 뺨 맞고 “머리는 폼이냐”...한국 직장서 벌어지는 일” 기사 관련
등록일
2023-01-09 
조회
594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법과 원칙에 따라 조사·수사하여 근로자의 권리구제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주요 기사 내용
1.8.(일) 한국경제(인터넷), “상사에 뺨 맞고 “머리는 폼이냐”...한국 직장서 벌어지는 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2019년 7월 16일부터 올해 8월까지 고용노동부에 신고된 직장 내 괴롭힘은 총 2만5854건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사건은 133건으로 전체의 0.7%에 불과했다.
실제로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전체의 84%인 1만7150건은 신고자가 신고를 취하하거나 반려됐는데, 고용노동부가 '기타'로 분류한 반려 사건은 '법 적용 제외'와 '법 위반 없음'이 대부분인 것으로 확인됐다. 

설명 내용
고용노동부로 신고된 괴롭힘 사건 대부분이 시정지시, 과태료 부과 등을 통해 처리되고,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처우 금지’ 조항의 위반 시에만 형사사건으로 검찰에 송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체 신고 건수 대비 검찰송치 건수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⑥: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신고를 이유로 피해자와 신고자에 대한 사용자의 불리한 처우를 금지(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접수된 사건(’22.8월말 기준) 중 취하 등을 제외하고, 근로감독관이 실제 조사·수사한 사건은 8,549건임
이 중 조사.수사를 거쳐 사용자가 법령과 사내규정에 따라 조치의무를 모두 이행한 경우로서 법 위반 없음으로 처리한 사건이 약 65%고, 법 위반이 확인되어 법률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한 비율은 약 35%임(△개선지도 2,624건, 30.7%, △검찰송치 344건, 4.0% 중 기소송치 133건, 1.5%)

아울러,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신고되면, 즉시 근로감독관은 사업주에게 피신고 사실과 이에 따른 법상 의무를 안내 및 이행을 지도하고, 기사 내용과 달리, “반려”하는 일은 없음
‘법 적용 제외’ 사건도 피신고 사실 및 법상 의무를 사업주에게 지도한 후, 법 적용 여부를 검토하여 처리한 건이므로 이를 ‘반려’라 볼 수 없음
당사자 취하 등으로 조사가 불가능한 사건 외에는 전부 조사를 통해 법 위반을 판단하고, 법 위반 시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고 있음


문  의:  근로기준정책과  성준경 (044-202-7539), 이도경 (044-202-7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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