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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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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반박) 경향신문, “정부, 회계 공시로 ‘반노조’ 속도전” 기사 관련
등록일
2023-01-10 
조회
331 
노동조합 회계 공시시스템은 노동조합의 투명성.민주성 제고를 위한 것으로 반노조 정책이 아님

주요 기사 내용  
1.10.(화) 경향신문, “정부, 회계 공시로 ‘반노조’ 속도전”
노동부는 이른바 ‘노사 법치주의’를 강조하며 노조 탄압성 정책에 속도를 냈다. 우선 3월까지 노조 회계 투명화 시행령을 입법하고, 3분기까지 기업 전자공시시스템(DART)과 같은 공시시스템을 만들겠다고 했다. 시스템 구축을 위한 법 개정도 2월까지 발의한다. (이하 생략) 

반박 내용
노동조합의 회계 공시는 반노조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님

회계 공시 등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제고는 노동조합의 민주성과 사회적 책임(USR)을 강화함으로써 조합원과 전체 근로자의 신뢰를 높이고, 이를 통해 대등하고 합리적인 노사관계로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것임

정부는 우선 노동조합 회계 공시시스템을 구축하여 자율적 공시를 지원하면서, 노동법.회계 등 전문가 논의를 통해 공시 대상.범위.절차 등을 구체화할 계획임 
그 과정에서 해외 사례, 국내 유사제도 등을 면밀히 참고하여 균형있고 합리적인 공시제도를 설계할 예정 


문  의:  노사관계법제과  박은정 (044-202-7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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