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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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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뉴스토마토, 이주노동자 ‘열악한 숙소’ 문제 ‘여전’ 기사 관련
등록일
2023-01-10 
조회
645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주요 기사 내용
1.10.(화) 뉴스토마토, 이주노동자 ‘열악한 숙소’ 문제 ‘여전’
정부가 외국인 이주노동자를 들이는 사업장의 고용허가 기준에 ‘숙소 규정’을 마련했으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2021년 1월 ‘농어업 주거환경 개선지침’ 시행 이후 지난해 8월31일까지 20개월 간 농.축산.어업 분야의 고용불허 건수는 12건에 불과했다. 농.축산.어업보다 반년 늦은 2021년 7월1일부터 제도를 시행한 제조?건설?서비스업의 불허 건수도 20건에 그치고 있다.

설명 내용
우리부는 농축산어업 분야 외국인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지난 ‘21.1.1.부터 비닐하우스 내 컨테이너 등 가설건축물을 숙소로 제공하는 경우에 대한 신규 고용허가를 불허*하고 있으며, 
다만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임시숙소” 용도의 축조신고필증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가하고 있음(농어업: ’21.1.1.~, 전업종: ’21.7.1.~)

이를 위해 고용허가 신청 시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숙소로 제공하는 경우 건축물대장, 축조신고필증(가설건축물의 경우) 등을 제출토록 하여 고용허가 심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요건을 미충족시 지방노동관서에서 사전상담 등을 통해 대부분 고용허가 신청 전 반려*조치하고 있음
     * 요건 미충족으로 상담을 통해 반려한 경우 고용허가 신청 불허건수에는 반영되지 않음

한편, 기존 가설 건축물에 거주 중인 외국인근로자가 희망할 경우 자유롭게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 경우 사업장 변경 허용 횟수(3년에 3회, 1년 10개월에 2회)에 포함하지 않고 있음

또한, 매년 3천개 이상 사업장에 대한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주택 등을 숙소로 제공하는 것으로 고용허가를 받았으나 실제 기준 미달 주거시설을 제공’하는 등의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주거실태를 집중 점검하고, 특히, ‘22년 11~12월에는 주거환경 개선지침 시행(’21.1.1.) 이후 고용허가 사업장(농업) 200여 개소를 별도 선정하여 ‘주거실태 특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거짓으로 고용허가를 받은 사례 등에 대해 고용허가 취소 등 조치를 할 예정임
향후에도, 기숙사 등 주거환경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다수 위반 업종, 지역, 사례 등에 특화된 현장 지도·감독을 실시하여 주거환경 취약 사업장이 실질적 개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아울러, 외국인근로자가 입국 전에 현지에서 숙소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고용허가 신청시, 사용자가 기숙사 시설표 외 사진, 영상 등 시각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 ‘21.12.16.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정보 제공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
향후,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취업교육 등을 통해 기숙사 시설기준* 등을 적극 알리고, 근로계약 체결 전에 기숙사 정보를 보다 효과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토록 하겠음
     * 근로기준법 제100조에 따른 기숙사 침실, 화장실, 화재예방 설비 등 시설기준


문  의:  외국인력담당관  이현주 (044-202-7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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