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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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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한겨레, “원·하청 격차 해소커녕, 파견업종 더 넓힌다” 기사 관련
등록일
2023-01-10 
조회
700 
현장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파견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파견제도를 합리적으로 개편해 나가겠습니다.

주요 기사 내용
1.10.(화) 한겨레, “원·하청 격차 해소커녕, 파견업종 더 넓힌다”
정부는 제도를 선진화한다고 하나, 사실상 재계 요구대로 적법도급의 범위와 파견허용 업종을 넓혀 노동조건을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개악될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는 결국 현재 불법파견으로 분류되는 도급을 합법화하려는 조처에 지나지 않는다고 본다.
지금도 불법파견이 횡행하고 파견노동자 처우 개선을 위한 ‘차별 시정 제도’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 허용업종을 확대하면 불안정 노동이 확산할 것이란 우려다. 

설명 내용
파견제도 선진화의 목적은 파견근로자 보호 및 유연한 인력관리 지원이라는 파견법의 취지를 고려하여, 변화된 노동시장 여건에 맞게 파견제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것임

이에 미래노동시장 연구회에서도 변화하는 노동시장에 대응하고 불합리한 고용구조를 정상화하기 위한 파견제도의 개선을 권고한 바 있음

특히, 현재 파견-도급 판단 관련 산업현장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불법파견 갈등, 사내하도급 사용 관행 형성 등 기존 파견제도가 효과적인 인력수급제도로서 한계를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상황
동시에 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과 임금 중간착취, 고용불안 등 근로조건에 대한 보호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어, 이번 파견제도의 개편은 파견근로자에 대한 보호 강화를 전제로 추진할 예정

따라서, 파견-도급기준 법제화, 파견대상업무 확대 등과 함께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원칙 구현을 위한 차별시정제도 실효성 제고, 파견근로자에 대한 고용안정 및 공정한 보상체계 마련 방안도 함께 논의할 계획
구체적인 개선방안은 현장 실태조사 및 의견수렴을 토대로 관련분야 전문가 논의를 거쳐 6월까지 마련할 계획임

한편, 원.하청 노동격차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상생과 연대의 산업·노동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하여 종합적으로 접근할 필요
정부는 3월 중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 예정인 "이중구조 해소 종합대책" 수립 시 노동·산업·공정거래 정책 등을 폭넓게 담을 예정임
또한, 향후 경사노위에서 다양한 분야의 학계·현장 전문가가 참여하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연구회"를 운영, 다방면으로 개선방안 논의 예정
 

문  의:  고용차별개선과  이지수 (044-202-7578), 김진영 (044-202-7573)
첨부
  • hwpx 첨부파일 1.10 원·하청 격차 해소커녕 파견업종 더 넓힌다(한겨레 설명 고용차별개선과).hwpx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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