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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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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경향신문(인터넷), “국민의힘 요구에 MBC 특별감독한 노동부, 정작 ‘부당전보’ 뺀 이유는?” 기사 관련
등록일
2023-01-10 
조회
836 
고소?고발이 제기된 부당노동행위 사안은특별근로감독과 별도로 수사를 진행하였음 

주요 기사 내용
1.10.(화) 경향신문(인터넷), “국민의힘 요구에 MBC 특별감독한 노동부, 정작 ‘부당전보’ 뺀 이유는?” 
(전략)....정작 특별감독 돌입 이유였던 ‘부당전보’ 관련 내용은 빠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와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 등에서 MBC가 과거 파업에 동참하지 않은 직원들을 부당전보했다는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을 제기하며 노동부의 수사와 감독을 요구했다...(후략) 

설명 내용
이번 특별감독은 부당전보뿐 아니라, 모성보호 위반 등 근로자에 대한 여러 부당한 대우가 있었다는 문제 제기가 지속되어 착수한 것으로 
고소.고발이 제기되어 이미 수사가 진행 중이던 부당노동행위 사안은 대상에서 제외하고, 근로기준법 위반 등 근로자에 대한 위법.부당한 사례 중심으로 진행하였음을 특별감독 결과 발표 보도자료(1.10.)에서 이미 밝힌 바 있음 
  * ㈜문화방송(MBC) 특별근로감독 결과 발표(1.10. 보도자료 참조)    

부당전보를 포함한 ‘부당노동행위’는 특별근로감독 실시일 이전부터 고소.고발이 제기되어 “수사”가 진행 중이었던 사안으로 특별감독과 별도로 수사를 진행하였으며, MBC 당시 경영진 총 4명을 일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음(‘22.11월) 


문  의:   근로감독기획과  최충운 (044-202-7528)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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