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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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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매일경제, “직원 없어 공장 증설 포기... 일당 19만원 불체자도 감지덕지”기사 관련
등록일
2023-01-26 
조회
628 
사업장별 고용한도 상향, 신규 고용허가서 발급한도 폐지 등 규제개선을 지속 추진 중이며, 인력부족 사업장에 대한 실효적 지원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주요 기사 내용
1.26.(목) 매일경제, “직원 없어 공장 증설 포기… 일당 19만원 불체자도 감지덕지”
(전략) 정부가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역대 최대 규모로 외국인 근로자 문호를 넓히겠다고 선언했지만, 중소기업계에서는 단순히 쿼터제를 확대할 게 아니라 한도 폐지를 통해 더욱 과감하게 개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업종별 외국인 한도와 사업장별 고용 허용 인원을 제한하는 현행 쿼터제는 오히려 중소기업의 불법 체류자 고용, 기업 쪼개기 등 각종 편법을 낳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후략)

설명 내용
정부는 최근 산업현장의 인력난을 고려하여 인력 부족 업종에 대해 쿼터 확대와 함께 사업장별 고용한도 상향 등 총량 제한 규제개선을 적극 추진 중임
     * 현재 주요 외국인력 도입국은 비전문 외국인력에 대해서는 내국인 일자리 잠식 방지를 위해 총량(쿼터) 제한, 고용부담금, 점수제 선발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외국인력 도입 규모를 적정수준으로 관리

‘22.8월 각 업종별 쿼터 확대(’22년 총 1만명, 59→69천명)에 이어, ‘23년 총 쿼터는 역대 최대규모인 11만명으로 결정(’22.10월)하였으며, 업종에 관계 없이 인력을 배분할 수 있는 탄력배정분(1만명)을 통해 업황 변동에 따른 인력 수요에 신속히 대응하고 있음

또한, 최근 고용허가제 외국인력의 사업장별 고용한도*를 기존보다 20~25% 수준(사업장 규모에 따라 1~5명)으로 상향하였으며(‘22.8월),
     * ①사업장별 총 고용허용인원(개별 사업장에서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력 총 인원), ②신규 고용허가서 발급한도(해당 연도에 고용허가서를 신규로 발급받을 수 있는 한도) ⇒ 모두 상향 (’22.8월 외국인력정책위)
‘23.1월부터는 사업장별 총 고용허용인원 외에 총량 관련 이중(二重) 규제로 운영되던 신규 고용허가서 발급한도를 폐지하였음

아울러, 현재 ①뿌리기업, ②영세사업장(50인 미만 제조업), ③비수도권 소재 제조업체 등에는 각각 20%씩 총 고용허용인원을 상향 적용 중이며, 중복 적용 시 최대 60%까지 사업장별 총 고용허용인원 상향이 가능함

또한,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숙련된 외국인력 양성을 위해 동일 사업장에서 일정기간 이상 근무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는 출국 후 재입국* 없이 최대 10년+a까지 체류하면서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장기근속 특례를 신설할 계획임(’23년 법 개정 추진)
     * (현행) 입국 후 4년10개월 경과 시 일단 출국 조치

정부는 향후 인력수급 동향 및 제도개선 효과 모니터링을 토대로 인력 부족 사업장에 대한 실효적인 지원방안을 지속 발굴, 개선해나갈 계획임


문  의:  외국인력담당관실  이재인 (044-202-7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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