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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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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한겨레, 처벌없는 ‘사업장 위험성 평가’, 노동계 “안전감독 효과 의문” 기사 관련
등록일
2023-02-01 
조회
786 
위험성평가 중심의 점검·감독을 통해 기업의 안전관리 수준을 높여 중대재해를 획기적으로 감축하겠습니다.

주요 기사 내용
2.1.(수) 한겨레, 처벌없는 ‘사업장 위험성 평가’, 노동계 “안전감독 효과 의문”
위험성 평가를 하지 않은 때의 제재 수단이 없는데다 판별 기준이 모호해 실효성을 얻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업주가 위험성 평가 작업을 할 때 노동자 참여를 강제할 제도적 수단도 부족하고, 노동자 참여를 인정할 기준 역시 모호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설명 내용
2022년 11월 30일 발표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통해 정부는 그간의 규제와 처벌 중심의 중대재해 감축 전략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위험성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 및 엄중 책임’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기로 한 바 있음

위험성평가는 노사가 함께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스스로 파악하여 개선대책을 수립·이행하는 제도로, 영국·독일 등 선진국은 이미 위험성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구축·이행 중이며 이를 통해 사망사고를 획기적으로 감축해 왔음
위험성평가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면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이 상시적으로 발굴·개선되는 체계가 정착되어 지속 가능한 중대재해 감축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음
이에 2023년 산업안전보건감독을 위험성평가 중심의 점검·감독으로 개편하는 것이며, 모든 점검·감독시 위험성평가 이행 여부를 필수적으로 확인하고, 특히 1만 개소에 대해서는 위험성평가 특화점검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자 함

위험성평가 자체에 대한 즉시 행.사법 조치 등의 제재수단은 위험성평가 단계적 의무화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상반기 중 마련하여 연내에 개정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임
그전에는 점검 후 보고명령 제도 등을 통해 개선상황을 확인하고, 지적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는 연계 불시감독으로 관리하는 등 이행력을 확보하겠음
또한, 위험성평가의 확산 및 현장 실행력 제고를 위해 위험성평가 기법을 다양화하고 근로자 참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관련 고시의 개정을 추진 중임


문  의:  안전보건감독기획과  이철호 (044-202-8904)
 
첨부
  • hwpx 첨부파일 2.1 처벌없는 위험성평가 노동계 안전감독 효과 의문(한겨레 설명 안전보건감독기획과).hwpx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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