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설명) JTBC, “방송국 자회사 간부 폭언 조사...노동부는 피해자 측에 부적절 발언” 보도 관련
등록일
2023-02-01 
조회
599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정책 노력을 강화하고 신고 사건 처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주요 기사 내용
1.31.(화) JTBC, “방송국 자회사 간부 폭언 조사...노동부는 피해자 측에 부적절 발언” 보도 관련
지난해 8월, 직원들은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했습니다. 조사를 맡은 외부 업체는 “부적절한 언행이 있었지만, 정신적 고통을 줬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는 의견을 냈고, 회사는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직원들은 이번엔 노동부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근로감독관은 신고자들도 나중에 가해자가 될 수 있단 취지의 말을 했다고 합니다. [A씨(신고인)와 근로감독관 통화 녹취: 저랑 OOO(신고자들)이 만만치 않은 사람들이라 앞으로 권력을 가지게 되면 어떻게 될 것 같냐고 말하셨다고.][A씨(신고인)와 근로감독관 통화 녹취: 아무런 생각 없이 한 건데 그렇게 들으셨다면 유감이고요.]

설명 내용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사업주가 조사를 신속하게 실시하고 피해자 보호조치 및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등을 하도록 하고 있음

   * 피해자 등의 신고를 받은 사용자는 지체없이 이를 조사하고,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 징계 등 적절한 조치 실시(법 제76조의3)

다만, 사업주의 적절한 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근로감독관이 직접조사 등을 실시하고 법 위반사항에 대해 개선 권고, 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하고 있으며 조사 시에도 전담 근로감독관을 지정하고, 별도의 독립된 공간에서 조사하는 등 피해 근로자가 원활하게 진술을 하도록 하고 있음

아울러, 직장 내 괴롭힘 근절과 상호존중 문화형성을 위해 사업장 교육.홍보를 실시하고, 상담 및 컨설팅도 지원, 관련 매뉴얼·교육자료 배포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민간 전문 역량을 활용한 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전국 10개소)를 통해 법률.심리상담 등의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음

한편, 보도된 근로감독관의 해당 발언은 제3자와의 대화 과정에서 나온 부분을 일부만 전달·발췌한 것으로, 보도된 내용만으로 전후 사정 고려 없이 부적절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조사에 있어서는 담당 근로감독관의 공감능력과 감수성 제고가 중요하므로 신고사건 처리 시 유의사항 등 준수사항*을 전 지방관서에 전파하고 관련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음
     * 중립적 조사 태도 견지, 불필요한 질문 자제, 철저한 비밀 유지 등


문  의:  근로기준정책과  한형진 (044-202-7539)
첨부
  • hwpx 첨부파일 2.1 방송국 자회사 간부 폭언 조사 노동부는 피해자 측에 부적절 발언(JTBC 설명 근로기준정책과).hwpx 다운로드 미리보기
  • pdf 첨부파일 2.1 방송국 자회사 간부 폭언 조사 노동부는 피해자 측에 부적절 발언(JTBC 설명 근로기준정책과).pdf 다운로드 미리보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