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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설명) 경향신문, “‘고용서비스 고도화 방안’을 구현할 인력과 인프라가 없다” 기사 관련
- 등록일
- 2023-02-03
- 조회
- 566
노동시장 취약계층 보호 강화와 고용서비스 고도화 실천을 위해 인프라 확충 등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주요 기사 내용
2.3.(금) 경향신문, “‘고용서비스 고도화 방안’을 구현할 인력과 인프라가 없다”
우리나라 공공고용서비스를 검토한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꼽는 첫 번째 문제는 고용서비스 인력 등 인프라의 절대적 부족이다. (중략) 하지만 정부 방안에는 형식적으로조차 인력 확대는 언급되지 않는다.
불경기로 노동시장에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 상황에서 급여 삭감에 역점을 둔 정책은 실업급여 수급자를 열악한 일자리로 밀어내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 경우 실업과 취업을 반복하는 사례가 늘어날텐데, 실업급여에 대한 반복수급 제한은 이들을 진퇴양난의 지경에 빠지게 한다.
설명 내용
1.27. 발표한 "고용서비스 고도화 방안"은 인구.산업구조 변화, 디지털 서비스 확산 등 고용서비스 여건 변화를 고려해 고용정책 패러다임을 급여 지원에서 서비스 중심으로 전환하고, 고용-복지-성장의 선순환을 확립하고자 하는 취지임
먼저, 실업급여 제도개편은 수급자의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재취업을 촉진하여, 양질의 일자리에 취업하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인 수급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생애단계에 따른 경력설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층상담을 강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직업훈련.구직기술향상 등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역량강화를 지원할 것임
실업급여 제도개편은 도덕적 해이 최소화, 고용보험을 가입한 근로자 간 형평성, 저소득층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진할 예정임
또한 정부는 고용서비스 고도화를 위해 잡케어 시스템 고도화 등 디지털.온라인 기능 강화, 종사자 전문성 제고, 지자체.새일센터 등 취업지원기관 등과의 협업과 더불어, 초광역단위 전담체계(업종별 취업지원 허브), 고용복지+센터 통합네트워크 등 인프라도 지속 확충하고자 함
앞으로도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1:1 밀착 취업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고, 공공 고용서비스 인프라 확충을 위해 적극 노력할 예정임
문 의: 고용서비스정책과 정누리 (044-202-7329)
주요 기사 내용
2.3.(금) 경향신문, “‘고용서비스 고도화 방안’을 구현할 인력과 인프라가 없다”
우리나라 공공고용서비스를 검토한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꼽는 첫 번째 문제는 고용서비스 인력 등 인프라의 절대적 부족이다. (중략) 하지만 정부 방안에는 형식적으로조차 인력 확대는 언급되지 않는다.
불경기로 노동시장에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 상황에서 급여 삭감에 역점을 둔 정책은 실업급여 수급자를 열악한 일자리로 밀어내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 경우 실업과 취업을 반복하는 사례가 늘어날텐데, 실업급여에 대한 반복수급 제한은 이들을 진퇴양난의 지경에 빠지게 한다.
설명 내용
1.27. 발표한 "고용서비스 고도화 방안"은 인구.산업구조 변화, 디지털 서비스 확산 등 고용서비스 여건 변화를 고려해 고용정책 패러다임을 급여 지원에서 서비스 중심으로 전환하고, 고용-복지-성장의 선순환을 확립하고자 하는 취지임
먼저, 실업급여 제도개편은 수급자의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재취업을 촉진하여, 양질의 일자리에 취업하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인 수급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생애단계에 따른 경력설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층상담을 강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직업훈련.구직기술향상 등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역량강화를 지원할 것임
실업급여 제도개편은 도덕적 해이 최소화, 고용보험을 가입한 근로자 간 형평성, 저소득층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진할 예정임
또한 정부는 고용서비스 고도화를 위해 잡케어 시스템 고도화 등 디지털.온라인 기능 강화, 종사자 전문성 제고, 지자체.새일센터 등 취업지원기관 등과의 협업과 더불어, 초광역단위 전담체계(업종별 취업지원 허브), 고용복지+센터 통합네트워크 등 인프라도 지속 확충하고자 함
앞으로도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1:1 밀착 취업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고, 공공 고용서비스 인프라 확충을 위해 적극 노력할 예정임
문 의: 고용서비스정책과 정누리 (044-202-7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