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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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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경향신문, “산재 사망 늘었으니 무용하다? 문제는 법이 아니라 집행 의지” 기사 관련
등록일
2023-02-03 
조회
594 
정부는 중대재해 예방 실효성을 높이고 기업의 안전 투자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법.제도를 개선.운영해 나갈 계획임

주요 기사 내용
2.3.(금) 경향신문, “산재 사망 늘었으니 무용하다? 문제는 법이 아니라 집행 의지”
노동부는 안전보건을 중심에 두기 보다 경제상황을 늘 고려하기 때문에 사업주 눈치를 보는 경향이 있다.
윤석열 정부 들어 몇 개월만에 만들어진 로드맵이라 자율규제에 대한 현장과 당국의 깊은 이해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준비는 부족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자율규제가 규제완화를 위한 이데올로기적인 구호로 그칠 수 있다. 기업엔 ‘이제 긴장 좀 풀어’, 검찰엔 ‘앞으로 최소한으로 기소하고 공소유지는 크게 신경쓰지마’라는 메시지가 될 수 있어 우려스럽다. 
정부는 중대재해법령 개선 테스크포스(TF)를 통해 법을 손질하려고 하는데...더 중요한 것은 집행의 문제다

설명 내용
윤석열 정부는 중대재해 감축을 고용노동분야 최우선 국정과제로 선정하였고,  
지난해 11월 30일 OECD 평균 수준으로 중대재해를 획기적으로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음

로드맵은 위험성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 및 엄중 책임’, ‘참여와 협력’으로 산업안전 패러다임을 전환하였고, 노.사가 함께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상시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하여 중대재해를 예방하되, 그 결과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책임지는 것을 원칙으로 함
이를 위해 위험성평가 제도 자체를 개선하여 내실화, 확산하는 한편, 법령, 감독, 지원, 교육 체계 등도 위험성평가 중심으로 개편하여 뒷받침할 계획임
따라서 위험성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는 이데올로기적 구호가 아니라 영국, 독일 등 선진국과 같이 현장의 변화를 이끌어 중대재해 감축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함

아울러, 정부는 중대재해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음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대해서는 대표이사 출석 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증거인멸 혐의 등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도 수행함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우리 사회의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안전이 기업 경영의 핵심과제로 격상되는 등 유의미한 변화가 있었음
그러나, 기업은 경영책임자 처벌 회피를 위한 서류작업에 치중하거나, 광범위한 수사 대상 범위에 따른 수사 장기화 등의 부정적인 측면도 있으며 오히려, 지난해 법 적용대상인 50인 이상 기업의 사망자 수가 적용 이전보다 증가하는 등 한계점도 드러남
특히, 내년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으로도 법이 확대 적용 예정으로 법 이행과정에서 나타난 한계를 살펴보고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임

 이에, 정부는『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TF』에서 중대재해 예방 실효성을 높이고, 기업의 안전투자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제재방식 개선, 처벌요건 명확화 등 개선방안을 상반기에 마련할 예정임


문  의:  중대산업재해감독과  이영지 (044-202-8953), 안전보건감독기획과  윤주희 (044-202-8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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