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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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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Jtbc, “중처법 ‘50인 미만 적용’ 난항... ”잘 모르고 대비 어렵다“ 보도 관련
등록일
2023-02-06 
조회
2,536 
정부는 ’24.1.27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중대대해처벌법 확대 적용에 대비하여 컨설팅.교육 등 현장 지원을 강화하고 관련 대책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임

 주요 기사 내용
 2.5.(일) Jtbc, “중처법 ‘50인 미만 적용’ 난항... ”잘 모르고 대비 어렵다“ 보도 관련  
내년이면 50인 미만 기업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이런 사실 조차 모르는 곳도 많습니다. 50인 미만 기업에 물어봤더니 10곳 중 7곳은 뭘 지켜야 하는지도 몰랐고, 알아도 대응할 여력이 없다고 했습니다.
[황인환/중소기업 대표 : 사실은 사장이 아니고 1인 2역 하는 머슴입니다. 여력이 전혀 없어요, 안전을 위해서 이 사업장에 실태조사를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 ‘정부에서 지원을 해줄 테니 빨리 시정을 하십시오’ 이런 방법을…]
당장 정부에서 중처법과 관련해 자문을 해주는 대상을 넓혀야 합니다.
 [이준원/숭실대학교 안전보건융합공학과 교수 : 1만5000개소에 대해서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컨설팅을 지원해 준다고,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사업장이 약 한 300만개 정도. 1만5000개는 실질적으로 너무 적잖아요.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 산재 예방기금 등을 활용해 안전설비도 지원해야 합니다. 

설명내용
고용노동부는 내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66만여 개소)으로 확대되는 것에 적극 대비하고 있음 

먼저, 올해 50인 미만 기업들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1.6만 개소)과 위험성 평가 컨설팅(1만 개소)을 시행할 계획임 
아울러, 사업장에 대한 민간기술지도(29만 회) 실시도 위험성 평가 지원 중심으로 개편.실시할 계획임 
이와 함께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가이드북과 법 해설서를 마련·배포하고, 주요 업종별 자율점검표와 함께 한편 추락·끼임 등 사고 유형별 산재예방을 위한 가이드 라인과 각종 교육자료도 제공*하고 있음 
      * 관련 자료는 현재 고용노동부 누리집 정책자료실(정책자료>분야별정책>안심일터) 또는 산업안전보건공단 캠페인 누리집(koshasafety.co.kr)에서 확인 가능 

또한, 50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를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및 위험성 평가에 대한 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임
지방노동관서 주관으로 2만여 개소, 산업안전보건공단 주관으로 12만여 개소를 실시할 예정임 
아울러, 컨설팅 또는 민간기술지도를 실시하면서 사업장의 수요를 반영하여 클린사업장 조성 및 유해작업환경 개선 등 재정지원 사업*과 적극 연계하겠음
      * ‘23년 클린사업장조성지원 건강일터조성 및 스마트안전장비 발굴 등까지 확대, 유해작업환경개선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비용 지원 확대 

한편, 지난 1월 발족한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TF」를 통해 지난 1년간의 법 시행과정을 살펴보고, 내년 50인 미만 기업의 확대 적용에 대비한 대책 등도 논의할 예정


문  의:  중대산업재해감독과  서규진 (044-202-8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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