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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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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헤럴드경제(인터넷), “노동개혁 사각지대 최저임금 ... 작년 최저임금 미지급 신고만 1631건” 기사 관련
등록일
2023-02-10 
조회
719 
최저임금 위반 시정지시로 즉시 시정 완료해 구제가 이루어졌음
향후 기초노동질서 확립을 위한 지도·점검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음


주요 기사 내용
2.10.(금) 헤럴드경제(인터넷), “노동개혁 사각지대 최저임금 ... 작년 최저임금 미지급 신고만 1631건”
신고한 건수 1631건 중, 최저임금 미지급으로 기소된 건수는 743건으로 전체의 45.5%다. 
지난해 노동당국이 2만7180개 업체를 감독한 결과 최저임금법 6조 위반이 적발된 건수는 총 444건이다. 이중 법 위반으로 사업주를 사법처리한 것은 7건(1.58%)이 전부다. 최저임금법이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설명내용
신고사건 처리 및 근로감독시 근로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최저임금 위반 사항에 대해 즉시 시정토록 하고 불응시 사법처리하고 있음

사법처리 건수가 적은 것은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사업주가 대부분 신속하게 시정을 완료하여 즉시 근로자의 권리구제가 이루어졌기 때문임
향후 기초노동질서* 확립을 위한 지도·점검 및 홍보활동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음
 * 근로조건 서면 명시, 임금 등 각종 금품 지급, 최저임금 준수, 임금명세서 교부


문  의:  근로기준정책과  신유수 (044-202-7970), 근로감독기획과  최충운 (044-202-7528)
첨부
  • hwpx 첨부파일 2.10 노동개혁 사각지대 최저임금...(헤럴드경제(인터넷) 설명 근로기준정책과)7.hwpx 다운로드 미리보기
  • pdf 첨부파일 2.10 노동개혁 사각지대 최저임금...(헤럴드경제(인터넷) 설명 근로기준정책과)7.pdf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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