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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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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한국경제, ‘기업에 직원 이름·연락처 달라는 고용부’ 기사 관련
등록일
2023-02-14 
조회
858 
근로감독 과정에서 실시하는 설문조사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음 

주요 기사 내용
2.14.(화) 한국경제, ‘기업에 직원 이름·연락처 달라는 고용부’
“고용노동부가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을 스스로 어기는 것 아닌가요”
고용부가 최근 기획근로감독 과정에서 대상 기업에 근로자들의 이름과 전화번호 리스트를 통째로 내놓으라고해 논란이다.(이하 생략) 

설명내용
근로실태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는 근로감독 과정에서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등 근로자 보호차원에서 조직 전반의 실태 파악을 위해 제한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모든 감독에서 실시하는 것은 아님 

익명 설문조사를 통해 근로자 신분 노출은 막고, 사업장의 조직문화를 정확히 파악하여 이를 개선지도하고자 하는 것으로 필요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 실시하고 있음   
사업장에서 제공한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안을 유지하고 설문 목적 용도로만 활용하였으며, 해당 근로자들에게도 이를 안내하고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음 
향후, 설문조사 실시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논란이 없도록 더욱 철저하게 관리해 나가겠음 

   
문  의:  근로감독기획과  최충운 (044-202-7528)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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