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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KBS뉴스 (현장K) 10대까지 ‘성매매 채용’노출.... 업소도 사이트도 처벌은‘솜방망이’ 보도 관련
등록일
2023-02-14 
조회
827 
문제가 된 사이트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조치하였으며, 청년 등 구직자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음.

관련 기사
2.14.(화) KBS뉴스, [현장K] 10대까지 ‘성매매 채용’ 노출... 업소도 사이트도 처벌은 ‘솜방망이’ 보도 관련

설명 내용
문제가 된 구인·구직정보사이트(알바천국, 알바몬)에 대해서는

정부는「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처벌법)」위반 의심 사업장의 구인광고에 대해 즉시 시정조치하도록 하였음
현재 알바천국, 알바몬에 게시되었던 테라피샵, 마사지샵 등 성매매알선법 위반 의심 사업장의 구인 공고는 전부 삭제됨
직업안정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조사 결과에 따라 처분하겠음
또한 관련 지방자치단체에는의심 사업장 명단을 송부하여 성매매처벌법 위반 여부를 확인토록 하였으며, 지자체와 협조하여 경찰에 수사의뢰 등 적극적 조치를 검토하겠음


한편, 정부는 청년 구직자 등의 보호를 위해 매년 지방관서를 통해 전국 1,300여개의 직업정보제공사업자를 대상으로 분기별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법령 위반* 사항 발견 시 관계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시정명령, 경고, 사업정지 등)을 하고 있음
* 성매매알선법에 따른 금지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구인광고를 게재하지 아니할 것,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구인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할 것 등
** ‘22년 73건(시정명령 43건, 경고 25건, 사업정지 5건) 등 최근 5년간 총 281건

또한, 구직자와 구인자를 보호하기 위해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구인자 신원 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등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 중임
 
* 기존에는 업체명(성명), 연락처 등으로 구인자 신원을 확인하였으나, 사업자등록증명원 등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실제 사업 수행여부를 확인토록 시행령 개정(‘22.12)
 ** IT분야 직업정보제공사이트 신규계정 생성 시 화상통화 등 신원확인 절차 강화 권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부합동주의보 발령(’22.12)

직업정보제공사업자가 구인광고에 대한 확인 등 준수사항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청년, 여성 등 구직자가 허위·불법 구인광고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음



문  의:  고용서비스정책과  신지원 (044-202-7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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