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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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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반박) 조선일보, “[단독]대형노조 35개 중 30여개, 회계장부 껍데기만 내거나 공개거부했다” 기사 관련
등록일
2023-02-16 
조회
774 
총연맹급 노조 35개의 점검결과 제출현황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공식 발표한 바 없습니다. 

주요 기사 내용
2.16.(목) 조선일보, “[단독]대형노조 35개 중 30여개, 회계장부 껍데기만 내거나 공개거부했다” 기사 관련
노동계가 법에 따른 정부의 회계장부 공개 요구를 대거 묵살했다. 고용노동부에 직접 장부를 제출해야 하는 민노총.한국노총 등 총연맹급 노조 35곳 가운데 제대로 제출한 곳은 5곳도 안되고, 나머지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지 않거나 아예 미제출했다. (후략)
그러나 16일 조선닷컴 취재를 종합하면, 공개 기한인 전날 업무 종료시각 오후 6시를 기준으로 고용부에게 제출해야 할 총연맹급 노조 35곳 가운데 증빙자료를 제대로 갖춰 제출한 곳은 5곳을 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20여곳은 증빙자료 없이 이른바 ‘표지’라 부르는 대략적인 지출 항목과 금액만 적어냈다고 한다. 아예 제출을 거부한 곳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반박 내용
고용노동부는 2.16 보도참고자료를 배포하여 노동조합의 서류 비치.보존의무 이행점검 결과를 발표하였으며, 
그 외에 고용노동부 본부 관할 노동조합 35개의 제출현황 및 판단여부에 대한 어떤 자료도 공식적으로 공개하지 않았음

한편, 노동조합이 자율점검결과서와 함께 제출해야 하는 증빙자료에는 표지와 내지 1쪽씩이 포함되며, ‘표지’는 해당 서류의 제목 및 연도가 표시된 자료이고, ‘내지’는 노동조합법 제14조와 시행규칙 제8조에 규정된 비치.보존 의무가 있는 서류임을 식별할 수 있는 자료를 의미함 

문  의:  노사관계법제과  이혜민 (044-202-7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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