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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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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반박) 한겨레, ‘노란봉투법’ 필요 역설한 대기업 9곳 손배 사건들 기사 관련
등록일
2023-02-21 
조회
455 
노조법 개정안은 노사관계 불안, 경제적 손실 등 노사 모두, 특히 약자의 피해로 돌아가는 입법입니다.

주요 기사 내용
2.21.(화) 한겨레, ‘노란봉투법’ 필요 역설한 대기업 9곳 손배 사건들
지난해 10월 노동부가 발표한 ‘손해배상 소송·가압류 실태조사 결과 및 해외 사례’는... 분쟁 다수를 차지한다는 대기업 9곳을 살펴보면, 최근으로 올수록 하청·비정규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가 많다. 2021년 현대제철은 사내하청 노동자에게 “근로자가 아니므로 단체교섭 상대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46억1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현재 법이 지나치게 좁게 규정한 단체교섭이나 쟁의행위 범위로 인해 갈등이 격렬해진 경우도 여럿 포함됐다. ’정리해고‘가 문제가 된 쌍용자동차와 한진중공업, 공정방송을 요구한 문화방송(MBC)이 대표적이다.
케이이씨와 갑을오토텍은 미리 짜놓은 계획에 따라 파업을 유도한 뒤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노조를 파괴하려 했음이 드러나는 경우이다. 2011년 드러난 케이이씨의 노조 파괴 시나리오 ’인력구조조정로드맵‘에는 ’손해배상 가압류로 경제적 압박‘ 등의 내용이 적혀 있다.
“...정부가 말하는 약자 보호를 위해서라도 노란봉투법을 통해 노동 기본권을 보장받고 스스로 교섭할 권리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반박내용
현대제철 사건은 사내하청노조가 원청(현대제철)을 상대로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원청 사업장(통제센터) 점거하는 등의 방법으로 파업한 것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으로(현재 1심 진행 중),

기사의 내용과 같이 “근로자가 아니므로 단체교섭 상대방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이 아님
 노동조합법 제2조 개정안(사용자 개념 확대)은 ‘실질적 지배력’이 있는 원청도 사용자에 해당하여 단체교섭 의무 등 노동조합법상 모든 의무를 발생하게 하는 내용으로, 위 사건과는 관련이 없음 

쌍용차.한진중공업.문화방송(MBC) 사건 모두 현행법이 단체교섭이나 쟁위행위 범위를 좁게 보기 때문에 발생한 분쟁이라고 볼 수 없음
쌍용차.한진중공업 사건은 목적뿐만 아니라 폭행.상해, 전면적·배타적 사업장 또는 생산시설 점거 등 파업의 수단도 부당하다고 보아 불법행위로 인정된 것이고, 문화방송(MBC) 사건은 파업의 주된 목적(방송 공정성 보장)이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라고 보아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되었음

’22.10월 실태조사에서 분석한 판결(73건)에서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가 원인이 되어 쟁의행위가 발생된 사건은 찾을 수 없었음
KEC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은 2건으로, ’10년 제기된 소송은 당시 노동조합법 개정(근로시간면제제도 도입)에 반대하며 유급노조전임자 처우 보장을 요구하며 이루어진 쟁의행위에 대해 제기된 것이고, 다른 1건은 노동조합이 KEC에 30억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화해조정이 성립되어, 구체적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음
’16년 갑을오토텍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3건 중 2건은 소취하로, 1건은 조정성립으로 종결되어, 구체적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음
한편, 사측이 노동조합 활동을 저해하기 위한 의사를 가지고 노동조합 와해 목적으로 손해배상 청구 등을 악용한다면, 이는 부당노동행위로 규율할 문제임

한편, 동 실태조사 결과 손해배상 소송이 특정 노동조합에 집중되어 있고, 일부 대규모 사업장의 분쟁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노사관계 전반에 관한 문제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이 확인되었음
   * 민노를 상대로 제기된 사건이 전체 청구액의 99.6%, 인용액의 99.9%
     일부 대규모 사업장(9개)의 분쟁이 전체 청구액의 80.9%, 인용액의 93.6%

또한, 헌법상 노동3권은 정당한 권리행사를 그 보호범위로 하고 있으므로, 단체행동권이 민·형사상 면책이라는 특별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그 권리행사가 정당한 것이어야 하고, 정당성을 결여한 쟁의행위는 헌법의 보호영역을 벗어난 것으로 일반 국민의 경우와 동일하게 민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을 확인할 수 있음

문  의:  노사관계법제과  정은경 (044-202-7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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