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반박) 경향신문, 재계와 정부의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몰염치 기사 관련
등록일
2023-02-21 
조회
457 
노조법 개정안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파업 만능주의로 미래세대 일자리에 충격을 주는 입법입니다.

주요 관련 내용
2.21.(화) 경향신문, 재계와 정부의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몰염치
이 장관은 한국노총 사무처장 시절인 2016년 노란봉투법 입법을 위한 국회 기자회견에서 “인신구속되고 자유형을 선고받는 것도 억울한데 손해배상 청구 제기·가압류가 밥 먹듯이 발생하고 있다. 이것은 민주주의의 위기를 뜻한다”고 강력하게 말했다. 파업 노동자를 천문학적인 손배가압류로 옥죄는 현실은 바뀌지 않았다. 다만 자신이 한국노총의 간부에서 장관으로 자리를 옮겼을 뿐인데, 자리가 바뀌자 말도 달라졌다.
헌법이 보장하는 대통령의 거부권은 국회를 통과해 대통령에게 넘어온 법률안이 헌법에 위배될 경우에만 해당된다.
이번에 국회 환노위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이 (중략) 이미 대법원과 법원들에서 판례로 축적된 사안들을 부분적으로 수용한 개정안일 뿐이다.

반박내용
`16년 당시 기자회견은 법과 원칙에 따라 손해배상 문제가 과도하게 악용되서는 안된다는 취지로서 입장이 바뀐 것이 아님

노동조합은 법테두리 내에서 쟁의행위를 하고, 노사 간 대화와 타협을 통해 원하는 바를 관철하는 관행을 정착시킬때 비로소 불법적 행위의 악순환을 막고 지속가능한 노동시장을 만들 수 있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음
다만,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헌법상 원칙 위배 소지, 노동조합법 내 충돌로 인한 현장 혼란 발생, 불필요한 쟁의행위 발생으로 인한 노사갈등 비용 증폭, 일반 국민과의 형평성 문제 등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것임

헌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대통령은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고, 기사 내용과 같이 법률안이 헌법에 위반되는 경우에만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님
* 제53조②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법원 판결로 축적된 법리와는 다른 내용임
대법원은 일관되게 근로계약관계가 없는 원청은 단체교섭의무 등을 지는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임
노동쟁의 범위는 노동조합법 제정(’97년) 이래부터 현재까지 동일함
대법원은 민법 제760조에 의거*하여 피해자 보호를 위해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부진정연대책임을 인정하는 입장임
* 제760조(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①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문  의:  노사관계법제과  정은경 (044-202-7615)
첨부
  • hwpx 첨부파일 2.21 재계와 정부의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몰염치(경향 반박 노사관계법제과).hwpx 다운로드 미리보기
  • pdf 첨부파일 2.21 재계와 정부의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몰염치(경향 반박 노사관계법제과).pdf 다운로드 미리보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