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설명) 머니투데이(인터넷), 노조 회계장부 ‘외감’ 수준으로 24시간 투명하게 공개한다 기사 관련
등록일
2023-02-21 
조회
425 
노동조합 회계 공시 등 노조 회계 투명성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전문가 논의 중이며 확정된 바 없습니다.

주요 기사 내용
2.21.(화) 머니투데이(인터넷), 노조 회계장부 ‘외감’ 수준으로 24시간 투명하게 공개한다
정부가 노동조합의 회계 장부를 공인회계사 등이 ‘외부 감사’ 수준으로 결산한 뒤 24시간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노조가 감사받은 회계 장부를 ‘고용형태공시제’와 같은 전자공시 사이트에 공개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생략) 고용노동부는 다음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을 바꿔 노조의 회계처리 방식 등을 24시간 오픈하는 방향으로 시스템을 바꾼다.
(생략) 노조 대표는 회계연도마다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공표하고 조합원의 요구가 있을 때 이를 열람토록 해야 한다. 고용부 등 행정관청이 요구할 경우엔 이 모든걸 오픈해야 한다.
정부는 회계감사원 자격을 공인회계사 등과 같은 자격증을 가진 회계 전문가 또는 일정 기간 이상 회계 업무를 담당한 전문성이 높은 사람 등으로 규정하고 일반 기업처럼 외부 감사 수준으로 회계 감사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설명내용
현재 회계?세법, 노동법 전문가들로 구성된 ‘노동관행 개선 자문 회의’에서 노동조합 회계 공시를 비롯한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 중이며, 구체적인 방안은 확정된 바 없음

전문가 논의 결과 등을 토대로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3월 중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노조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며,  회계감사원의 자격 등과 결산결과 공표 방법 등을 담은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도 3월 중 입법예고 예정임


문  의:  노사관행개선지원TF  박은정 (044-202-7695), 노사관계법제과  이혜민 (044-202-7609)
첨부
  • hwpx 첨부파일 2.21 노조 회계장부 외감 수준으로 24시간 투명하게 공개한다(머니투데이(인터넷) 설명 노사관행개선TF).hwpx 다운로드 미리보기
  • pdf 첨부파일 2.21 노조 회계장부 외감 수준으로 24시간 투명하게 공개한다(머니투데이(인터넷) 설명 노사관행개선TF).pdf 다운로드 미리보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