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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설명) 한겨레, 노조가 정부지원금 회계보고 거부? 노동부 “매년 철저 검증” 제출 인정 기사 관련
- 등록일
- 2023-02-22
- 조회
- 563
회계관리는 법상 노조에게 부여된 의무이고, 정부는 투명한 보조금 운영을 위해 이를 당연히 확인해야 합니다.
주요 기사 내용
2.22.(수) 한겨레, 노조가 정부지원금 회계보고 거부? 노동부 “매년 철저 검증” 제출 인정
노동부가 최근 요구한 자료는 노조원이 낸 조합비 회계장부, 정부지원금 사용 자료와 달라
그런데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이른바 사용자 6단체 가운데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제외한 5단체에 정부가 연간 지원하는 금액은 680억원에 이른다. 물론 정부가 이들 단체의 회비 수입·지출 내역을 노조한테 하듯 요구한 적도 없다.
설명내용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부지원금은 회계가 투명한 단체에서 수행해야 책임 있게 운영할 수 있으며 사업목표 달성과 함께 재정낭비도 막을 수 있음
회계관리는 법상 노조에게 부여된 의무이고, 정부 사업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사업 수행 주체가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요건으로, 사업 수행주체가 회계 관련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고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정부의 책무이자 권한임
아울러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노사관계 비영리법인지원사업 등 정부 보조사업에 대해 정산하는 것과 별도로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사업연도와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 예·결산서, 재산목록 등을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난 1월 11일 ’22년 실적 및 ‘23년 계획에 대해서 2월 말까지 제출을 요구하였음
한편, 대한상의, 중기중앙회, 전경련도 매년 정기 총회를 개최하고 결산 및 사업계획 등을 의결하여 전 회원사에 공개하고, 홈페이지에 결산보고서 등 회계 관련 서류를 공시하고 있음
문 의: 노사협력정책과 김은화 (044-202-7599)
주요 기사 내용
2.22.(수) 한겨레, 노조가 정부지원금 회계보고 거부? 노동부 “매년 철저 검증” 제출 인정
노동부가 최근 요구한 자료는 노조원이 낸 조합비 회계장부, 정부지원금 사용 자료와 달라
그런데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이른바 사용자 6단체 가운데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제외한 5단체에 정부가 연간 지원하는 금액은 680억원에 이른다. 물론 정부가 이들 단체의 회비 수입·지출 내역을 노조한테 하듯 요구한 적도 없다.
설명내용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부지원금은 회계가 투명한 단체에서 수행해야 책임 있게 운영할 수 있으며 사업목표 달성과 함께 재정낭비도 막을 수 있음
회계관리는 법상 노조에게 부여된 의무이고, 정부 사업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사업 수행 주체가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요건으로, 사업 수행주체가 회계 관련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고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정부의 책무이자 권한임
아울러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노사관계 비영리법인지원사업 등 정부 보조사업에 대해 정산하는 것과 별도로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사업연도와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 예·결산서, 재산목록 등을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난 1월 11일 ’22년 실적 및 ‘23년 계획에 대해서 2월 말까지 제출을 요구하였음
한편, 대한상의, 중기중앙회, 전경련도 매년 정기 총회를 개최하고 결산 및 사업계획 등을 의결하여 전 회원사에 공개하고, 홈페이지에 결산보고서 등 회계 관련 서류를 공시하고 있음
문 의: 노사협력정책과 김은화 (044-202-7599)